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 의혹으로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김미나씨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용석 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10월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김미나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대산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 법상 강용석 변호사는 항소 과정 등을 진행해 실형을 확정받게 된다면 변호사법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변호사법 5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되어 포승줄에 묶여 법원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 중 "항소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