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은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들도 주장했다.
-노태우,박정희 젤 열심히 주장했네

부정부패가 해악의 단계를 넘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시스템 자체가 무너졋고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 시키는 건 시간도 아니요, 돈도 아닙니다.파괴된 시스템을 복구 시키는 건 수많은 사람의 노력입니다.더 이상 침묵해선 안됩니다. 이제 입을 벌려 말하고, 손을 들어 가르키세요.그렇지 안으면 스스로 주권도 없고 생각도 못하는 식민노예의 삶이 기다릴 것입니다.

토지공개념
-토지는 공공의 것이다라는 개념
(土地公槪念)
 
토지를 개인의 사적 소유물의 성격보다 공공재로서의 성격으로 대한다는 의미로써 개인이 토지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것은 공공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선을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이를 제한하고 재분배 할 수 있는 권리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원조'는박정희'입법'은노태우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을 처음 거론한 것은 1977년 박정희 정부 때고요. 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그리고 택지소유상한제,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제 등에 관한 법률을 도입을했다.그 이후에 1994년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 받았고, 또 1999년에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과도한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자 개발부담금을 강화하는 제도와 세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며 “주거 복지와 관련한 강화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현재 토지, 건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세금을 가중 부과하는 제도 또한 토지 공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중 부과하는 이유는 '남이 쓸 수 있는 공공재를 개인이 독점하고 접근을 막는 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라고 보면 된다.헌법 조항에 토지 공개념을 넣겠다는 것은 앞으로 토지로 인한 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의 개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한국에서 토지 공개념을 기반으로 제정한 규제 중에는 그린벨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박정희시절 만들어졌다.토지 공개념은 국가에 의한 토지의 몰수, 국유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의 지주 토지 몰수와 뭐가 다르냐고 부르짖는 가짜뉴스에 현혹되지말자.

전통적으로 토지는 사개념이었으나(왕정, 귀족정, 자본주의)민주주의가 성숙되며 한정되고 제한된 토지가 공공의 이익이나 편익을 위해 사적인 개념에서 공적인 개념이 추가, 보완되는 과정이다.
 
또한 사적으로 무분별한 사용과 그로인해 공공의 이익마저 무차별적으로 해칠 위험성이 꾸준히 있어왔고,(간단히 예를 들어 길막, 물막, 오염, 환경파괴, 투기 등) 태초부터 한정된 것을 개인이 오직 개인만을 위해 절대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 사는 공공성에 부합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사적인 소유를 절대시 한다면,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유를, 민주주의는 평등 중시합니다.
 
개헌 절차

헌법 개정안 제안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일반 법률: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

헌법개정안이 발의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표결은 투표용지 위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실시해야 하며, 헌법개정안은 일반법률안과 달리 수정통과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 개정안은 최상위법을 고치는 것인 만큼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국민투표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은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헌법은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헌법 개정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교,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