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12월24일기준, 예산액 대비 약 83%인 2조4천5백억원이 집행되어 올해 64만개 사업체에서 256만명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병행하여 30인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255천명이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8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내용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빠짐없이 지원받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합니다.

1. 보수기준
올해는 월평균보수 190만원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나, 내년 20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210만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직종으로는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 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 경비, 농림 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등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2018년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에서 →2019년 5미만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한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을지원합니다.

3. 사회보험료 지원
내년 2019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여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60%로 확대합니다. 신규지원자이면서 건보 신규가입자 5인미만은 60%, 5인~30인 미만 50% 감면합니다 (2018년 지원자는 30% 감면)

4.지원대상
원칙적으로 30인미만 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되었던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미만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합니다.

5.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올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합니다.

2018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20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합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년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 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하면됩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
-총 예산: 2조 8188억원
-지원 대상인원: 238만명

1. 지원 대상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단,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원,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② 30인~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③ 30인~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④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2. 지원 요건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월 보수액 (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이 210만원 이하 노동자입니다.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3.지원 금액
5인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이상 사업체 13만원 지원합니다.단 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은 4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12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9만원, 10시간 미만 6만원입니다.

4.신청 및 지급
1) 신청: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지급: 현금지급(매월 15일)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