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을 절감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월4일(월)~3월22일(금)까지 ①교육급여, ②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급여 대상자 및 지원 항목
1)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하는 교육비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월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금이다.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에서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 및 지원 항목
2)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교육급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예) 서울시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초중고 학생 교육비 항목별 지원에는 ①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②고교 급식비, ③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④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⑤기타수익자 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비 대상자 지원금 대폭 인상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203000원(학용품비 71000원, 부교재비 132000원), 중고등학생은 290000원(학용품비 81000원, 부교재비 209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 정부 양곡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연 170만원)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비 대상자 신청 방법과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초중고 교육비는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oneclick.moe.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대상자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2019년도 교육비 지원 예산은 약 72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여명, 교육비 대상자 포함 시 약 70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환산표




▶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Q&A
1)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님 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2)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4)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가 되고,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5)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어,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지원 기준이 가장 완화되어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 50%)

-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시는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6)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미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신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나,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교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7)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법정 차상위 대상자입니다. 교육급여를 받아도 법정 차상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 법정 차상위 대상자가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급여 지원과 함께 법정차상위의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복지서비스 제공 담당기관(복지로)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9)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요?
- 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학생이라면 2019년 교육비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교육급여는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10) 왜 교육비만 신청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 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 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1)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큰 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