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이며 학사일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것은 유아교육법상 불법행위입니다.

한유총의 무기한 유치원 개학연기와 집단행동 선언은 교육단체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져버린 채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의 행동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은 한유총은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으며, 만일 한유총이 3월4일까지도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을 서울, 경기, 인천교육감이 합의했습니다.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서울교육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한유총의 개학연기와 관련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개학 연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서울 조희연 교육감은 3월5일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는다.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 조희연 교육감은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돼야 할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유아와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최종결정이 내려진 뒤 한유총은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 설립허가 취소를 제기할수 있다.

▶검찰, 교육부의 한유총 고발접수 되면 신속히 수사 착수
검찰에 따르면 교육부가 한유총의 집단 유치원 개학연기, 불법폐업 등과 관련된 고발이 접수될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한유총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는 유아교육법과 공정거래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단 개학연기 주도 유치원, 소극적 참여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한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통하여 3월4일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3월5일에도 미 개원 시 즉시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3월4일 오후 6시 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