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재한 3월19일(화)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미세먼지 3법 개정을 의결했다.

즉 택시, 렌터카, 장애인 차량에만 허용돼 왔던 LPG 차량을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다음주부터 일반인도 제한없이 LPG 차량을 살수 있게 된것이다.

▶LPG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다.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일반인들도 제한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수 있다.

소형(1600cc미만) 중형(1600~2000cc미만) 대형(2000cc이상) 승용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 정보센의 설치 운영규정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 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하여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 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 관리센터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 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 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정부 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하며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는 등 사전에 점검할수 있게 됐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가동해 행정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1) 사회재난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가축감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 대상에 미세먼지 피해 추가

2) 예방 대비 단계
-미세먼지 예보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상한제약 건강 취약계층 매뉴얼 운용
-긴급안전점검 실시
-미세먼지 재난 매뉴얼 제정 운영
-재난대비 훈련 실시 등

3) 대응 단계
-미세먼지 경보
-고농도 비상조치 실시(수도권 차량 2부제, 휴교 권고 등)
-자체 상황실 구성과 운영
-재난사태 선포 가능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인력 물자 동원 등

4)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구호금, 생계비, 및 세제감면 등 지원 가능

▶미세먼지 3법 다음주 시행, 5개 미세먼지 법안 의결 예정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책 법안
-의결된 미세먼지 3개 법안
①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②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5개 미세먼지 대책 법안
①학교보건법 개정안 ②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③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④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⑤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