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따라, 2019년 5월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중증 감염성, 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등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었다.

또한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 적용된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비용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만원∼50만원에서➡26만원∼16만원으로 감소하여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두경부 MRI 비급여는 중증질환에서 주로 발생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비급여 비용의 98%가 발생했다.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시기
이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두경부 MRI는 2019년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3월27일~4월16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www.mohw.go.kr)→정보→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044-202-2668, Fax: 044-202-3982, Email: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하여 안면 등 두경부 MRI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4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2019년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MRI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감소 사례
C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A씨는 뇌기저부로 침범된 비부비동염이 의심되어 MRI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86만원을 부담했다. 5월1일부터는 부비동(조영제) MRI 금액 43만원의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2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B종합병원에 타액선 양성종양이 의심되어 입원한 35세 B씨는 MRI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89만원을 부담했다. 5월1일부터는 경부(조영제) MRI 금액 42만원의 본인부담률 50% 수준인 21만원(68만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40세 C씨는 복시와 안구돌출 증상으로 A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안과검사 후 눈물샘암이 의심되어 MRI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87만원을 부담했다. 5월1일부터는 안와(조영제) MRI 금액 43만원의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2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7년 전 경부 양성종양(혈관종)을 진단받은 후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E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중인 62세 D씨는 MRI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82만원을 부담했다. 5월1일부터는 경부(조영제) MRI 금액 43만원의 본인부담률 60%인 26만원(56만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악성외이도염으로 D종합병원에 입원한 28세 E씨는 주변부위 침범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MRI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74만원을 부담했다. 5월1일부터는 측두골(일반) MRI 금액 31만원의 본인부담률 50% 수준인 16만 원(58만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