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신인(神人)의 일치로, 중외(中外)가 협응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지 30여 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 정부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에 우리 자손 만민에게 대대로 계승케 하기 위하여 임시 의정원의 결의로 임시 헌장을 선배포한다.

▶大韓民國 臨時憲章 宣布文(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원문)
神人一致로 中外協應하야 漢城에 起義한지 三十有日에 平和的 獨立을 三百餘州에 光復하고 國民의 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한 臨時政府는 恒久完全한 自主獨立의 福利에 我 子孫黎民에 世傳키 爲하야 臨時議政院의 決議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 정부가 임시 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의 귀천(貴賤) 및 빈부의 계급(階級)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公民)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의 구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모두 폐지한다.
제10조 임시 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대한민국 원년 1919 4월 일
임시 의정원 의장 이동휘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순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




▶대한민국 임시헌장 원문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
第2條 大韓民國은 臨時政府가 臨時議定院의 決議에 依하야 此를 統治함
第3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男女貴賤及 貧富의 階級이 無하고 一切 平等임
第4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信敎, 言論, 著作, 出版, 結社, 集會, 信書, 住所, 移轉, 身體及 所有의 自由를 享有함
第5條 大韓民國의 人民으로 公民資格이 有한 者는 選擧權及 被選擧權이 有함
第6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敎育 納稅及 兵役의 義務가 有함
第7條 大韓民國은 神의 意思에 依하야 建國한 精神을 世界에 發揮하며 進하야 人類의 文化及 平和에 貢獻하기 爲하야 國際聯盟에 加入함
第8條 大韓民國의 舊皇室을 優待함
第9條 生命刑 身體刑及 公娼制를 全廢함
第10條 臨時政府난 國土恢復後 滿 一個年內에 國會를 召集함

大韓民國 元年 四月 日
臨時議政院議長 李東寧
臨時政府國務總理 李承晩
內務總長  安昌浩
外務總長  金奎植
法務總長  李始榮
財務總長  崔在亨
軍務總長  李東輝
交通總長  文昌範

선서문
존경하고 열애(熱愛)하는 우리 2000만 동포 국민이어. 민국 원년 1919년 3월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뒤부터 남녀노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 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忍辱)하게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실사(實思)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愛好)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지금에 세계의 동정(同情)이 흡연(翕然)하게 우리 국민에 집중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본 정부가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으니 본 정부가 전 국민과 더불어 전심(專心)으로 서로 힘을 모아 임시헌법과 국제 도덕(國際道德)의 명한 바를 준수하여 국토 광복과 방기확국(邦基確國)의 대사명(大使命)을 이루기를 이에 선서하노라.

동포 국민이어, 분기할지어라. 우리가 흘리는 한 방울의 피가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영(福榮)의 값이요, 신국(神國) 건설의 귀한 기초이라. 우리의 인도가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敎化)할지오, 우리의 정의가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이길 것이니 동포여 일어나 최후의 1인까지 싸울지어다.

▶宣誓文(선서문 원문)
尊敬하고 熱愛하난 我 二千萬 同胞國民이어. 民國 元年 三月 一日 我 大韓民族이 獨立을 宣言함으로브터 男과 女와 老와 少와 모든 階級과 모든 宗派를 勿論하고 一致코 團結하야 東洋의 獨逸인 日本의 非人道的 暴行下에 極히 公明하게 極히 忍辱하게 我 民族의 獨立과 自由를 渴望하난 實思와 正義와 人道를 愛好하난 國民性을 表現한지라 今에 世界의 同情이 翕然히 我 國民에 集中하엿도다. 此 時를 當하야 本政府가 全國民의 委任을 受하야 組織되엿나니 本政府가 全國民으로 더부러 專心코 戮力하야 臨時憲法과 國際道德의 命하난 바를 遵守하야 國土光復과 邦基確國의 大使命을 果하기를 玆에 宣誓하노라.

同胞國民이어 奮起할지여다. 우리의 流하난 一滴의 血이 子孫萬代의 自由와 福榮의 價이요 神의 國의 建設의 貴한 基礎이니라. 우리의 人道가 마참내 日本의 野蠻을 敎化할지오 우리의 正義가 마참내 日本의 暴力을 勝할지니 同胞여 起하야 最後의 一人지 鬪할지어다

정강
1. 민족 평등, 국가 평등 및 인류 평등의 대의(大義)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함
3. 일절 정치범을 특별히 석방함
4. 외국에 대한 권리 의무는 민국 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따름
5. 절대 독립을 맹세코 도모함
6. 임시 정부의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적으로 인정함
대한민국 원년 4월 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政綱(정강 원문)
一. 民族平等⋅國家平等及 人類平等의 大義를 宣傳함
二. 外國人의 生命財産을 保護함
三. 一切 政治犯人을 特赦함
四. 外國에 對한 權利 義務난 民國政府와 締結하난 條約에 一依함
五. 絶對獨立을 誓圖함
六. 臨時政府의 法令을 違越하난 者난 敵으로 認함
大韓民國 元年 四月 日
大韓民國 臨時政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란?
1919년 4월11일에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으로 임시헌장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를 밝힌 전문과 10조의 본문으로 된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 성문법이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독립운동 지사들이 임시 정부를 수립할 계획으로 임시 의정원 회의를 열어 의결, 선배포한 헌법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헌법이 성립하게 된 사상적 배경은 1919년 3.1 운동에서 비롯된다. 3.1 운동은 일제 강점기 국내외 2000만 한민족(韓民族)이 다 함께 참여한 거족적인 민족운동이었다.

당시 독립을 염원하는 2000만 민중의 호소는, 단순한 집단적 반항의 성격을 넘어 새로운 국가 질서를 탄생시키기 위한 헌법 제정 권력의 성격을 띠는 전국적 행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립을 갈망하는 한민족의 의지는 자연히 조직적인 국가 차원의 독립 투쟁을 원했고, 이에 따라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이 힘을 모아 국권 회복과 항일 투쟁을 위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조국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전후 5차개정하며 헌장➡약법(約法)➡헌법➡약헌(約憲) 등으로 그 명칭을 달리했다. 또한 그에 따른 헌정체제도 대통령제(大統領制), 국무령제(國務領制), 국무위원제(國務委員制), 주석제(主席制) 및 주⋅부석제(主部席制)로 달리하며 27년 간의 장구한 기간 동안 국내외 동포의 상징적 대표 기관으로서 독립운동을 이끌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사에서 그 공적이 높이 평가되며, 헌법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다른 여러 임시정부의 경우와 같이 임시정부 헌법의 일종에 속한다. 임시정부는 한민족의 주권 회복을 위한 조직적 저항 운동 단체였다.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독립을 위한 조직적 저항 운동 단체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장래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범주, 곧 망명 정부의 성격을 지닌 임시 정부의 임시 헌법이라 규정할 수 있다. 임시정부 헌법은 그 체제와 내용에서 통상적인 헌법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또한 1919년의 대한민국 임시 헌법과 1945년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제5차 개헌)에서는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면모도 발견할 수 있다.

이 헌법의 특징으로는 3.1 독립 정신, 삼균주의(三均主義), 국민주권, 자유권 보장, 삼권분립주의,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성문 헌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각 단계 헌법에서 현행 헌법의 전문에 이르기까지 3.1 독립 정신을 삽입하여 우리 민족의 건국 정신을 천명하였다. 이는 3.1 운동의 역사적 산물인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그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