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관련법을 하나로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놓고 4월25일 패스트트랙 처리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하태경, 오신환, 이혜훈 유의동 의원 등 국회 회의장을 점거, 봉쇄, 감금 국회에서 농성으로 저지를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선거제 개편, 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를  합의한 찬성하는 여야 4당은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중 유승민, 하태경, 오신환, 이혜훈, 유의동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선거제 개편,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 처리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세부 협의 논의 중이다.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여야 4당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패스트트랙 반대➡채이배 의원 교체
먼저 공수처 설치를 당담하고 있는 사개특위의 구성은 민주당(8명), 자유한국당(7명), 바른미래당(2명), 민주평화당(1명) 등 총 18명이다. 패스트트랙 통과는 재적 5분의 3인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이 처리가 된다. 1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은 통과되지 못하는데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 대신➡채이배 의원으로 사개특위를 교체하면서 채이배 의원을 감금 등 저지 당했다.




▶사개특위 오신환 의원➡채이배 교체 '사보임' 놓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둘러싼 한국당 임이자 의원 성 추행 주장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려면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사임' 시키고 다른 상임위로 '보임' 시키는 사보임을 해야하는데 국회 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 단, 정당에서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해 사보임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결정하게 된다. 즉,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을➡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을 저지하기 위해 막는 과정에서 한국당 임이자 의원을 내세워 자유한국당이 성 추행 주장을 피고 있는 것이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상황
선거법 개편과 공수처 신설을 패스트트랙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통과해야 한다. 재적위원 5분의 3인 11명이  찬성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자유한국당 6명을 제외한 12명이 찬성이라 문제가 없으나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이 7명이라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가 어렵다. 이런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설득이 실패하자 채이배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권은희 의원➡임재훈 의원 교체 '사보임'
바른미래당은 4월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권은희 의원을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를 놓고 사개특위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뺀 것이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사개특위 위원 2명을 교체하는 사보임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하태경, 유의동, 오신환, 이혜훈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 법안 발의 국회 제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에 올릴 공수처 설치 법안에 합의하고 4월25일 오후 6시쯤 '공수처 설치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 발의는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채이배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형태로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점거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가로 제출하기 어렵게 되자 법안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후퇴해 원내지도부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여야 4당은 4월25일 저녁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안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차례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