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주미대사관 참사관이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을 유출 한것과 관련해 5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조세영 외교부 차관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포함해 원혜영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사관의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유출 과정과 조사 상황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 강효상 의원과 주미대사관 참사관은 총 3건 외교기밀을 했다.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한 외교부는 주미대사관 참사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기밀이 총 3건인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1번째 외교 기밀 유출 내용은 지난 5월7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담긴 출력본을 건네받은 뒤 그 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전화 통화로 불러준 것입니다. 강효상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한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번째, 기밀 유출 내용은 강효상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화해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한 내용입니다. 강효상 의원 "최근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 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3번째, 외교 기밀 유출은 지난 4월 양국 간 논의된 한미 정상회담 형식과 실무협의 내용들입니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 4월 한 언론에 "트럼프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형식과 의전을 미국 페이스대로 조정했고 한국은 이에 휘말렸다"며 구체적인 실무협의 내용을 유출한것입니다.





▶ 강효상 의원과 주미대사관 외교관 기밀 유출 과정과 2명의 직원이 유출 관여

외교부 감찰 조사 결과,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을 비롯해 주미 한국 대사관 소속 직원 2명 총 3명이 기밀 유출에 관여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외교 기밀 유출을 의심하게 된 계기는 5월9일 강효상 의원이 국회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공개한 게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는 '3급 비밀'이며 통화 자체도 보안 장치가 된 비화기를 사용합니다. 비화기는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만, 제3자는 도감청을 막기 위해 일반 신호가 아닌 암호화 된 목소리를 듣게됩니다.

이에 외교부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인 만큼 외교부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정부내에선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조사 대상을 주미대사관까지 넓혔습니다. 한미 정상 통화를 확인할 수 있는 열람권한있는 사람들을 확인한 것입니다.

기밀 열람권한이 있는 주미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 외에 2명의 또 다른  직원이 관여한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명은
외교부 감찰 결과 기밀 유출은 참사관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자료를 출력해 건넨 또다른 직원과 비밀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직 외무공무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 감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교 기밀 유출 과정은 한국 시간으로 5월7일 밤 한미 정상 통화 이후 다음 날  A 참사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효상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때 강효상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쌀 지원과 입장에 대해 물었고 한미 정상 통화는 3급 기밀에 해당돼 열람권이 없었던 A 참사관은 열람권이 있는 다른 B 참사관을 통해 출력된 자료를 건네 받았습니다. 이에 강효상 후배 참사관은 출력해 건네 받은 자료를 강효상 의원에게 불러주며 기밀을 유출한 것입니다.





▶ 외교부강효상 의원과 외교관을 형고발, 다른 2명 직원은 징계 회부
외교 기밀 유출을 조사를 진행해온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참사관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참사관과 강효상 의원에 대해 5월28일 형사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5월28일 외교 기밀 유출에 관한 중간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우선 기밀 유출한 참사관과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합니다.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기밀유출과 관련된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강효상 의원에게 직접 관련 내용을 전달한 참사관과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B 참사관 1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또 다른 관련 직원 1명은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 외교부기밀 유출한 외교관을 파면 처했다. 1명 직원은 강봉처분, 고위공무원 징계 회부
외교부는 5월30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참사관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른 주미 대사관 직원3개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는데 최고 수위인 파면의 경우 외교관 직위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연금의 절반도 깎이게 됩니다. 또한 현행법상 외교 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파견 중징계를 받은 참사관은 공무원연금이 50% 감액, 즉 본인이 납부한 연금만 받을 수 있으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징계위에 회부된 2명외에 또다른 징계 대상 중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어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외교부는 이번주 안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고위공무원에 대한 중앙징계위 의결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