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6월3일(월) 오후 소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TF'에서 누진제 개편 방안 논의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여 3개 전기요금 누진세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1구간 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 201∼400kWh에 187.9원, 3구간 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 정부는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7∼8월에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를 한시 완화했습니다.


▶ 전기요금 누진제 1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합니다.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1안의 특징은 지난해 여름의 한시적인 할인 방식과 동일한 누진제 방안으로 여름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적용합니다. 2구간은 301∼500kWh, 3구간은 500kWh 초과로 조정됩다.

다만 전기사용이 많은 가구에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게 1안에서는 할인되는 전기 사용량의 상한을 450kWh로 낮췄습니다. 1안을 적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2018년 기준 1629만 가구로 전기요금 할인액은 월 10142원으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습니다.


▶ 전기요금 누진2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2안의 특징은 평시에는 3단계 누진제를 그대로 적용하다가 여름에만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입니다. 여름 7∼8월에 3단계를 없애고 1단계, 2단계 누진제로 가는 방식입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없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소비가 400kWh 이상인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해택을 보는 가구는 누진제 방안 3가지 중 가장 적은 609만 가구로 할인해택은 월 17864원입니다.



▶ 전기요금 누진세 3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여 누진제를 폐지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3안의 특징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계절과 상관없이 아예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끝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할인적용 가구 수는 887만 가구로 할인액은 월 9951원으로 누진제 3가지 방안 중 가장 적고, 1416만 가구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3안의 전기요금 인상 금액은 월평균 4335원으로 추산됩니다.



▶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완료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며,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6월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방안 1안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1안 > 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해 6월18일(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습니다.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선택한 이유로 ➊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가능한 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점, ➋ 여름철 전력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누진제 1안이 시행되면 2018년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경우 전국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2017년처럼 평년과 비슷한 수준일 경우에는 1541만 가구가 월 9486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대안 >
- 1안 :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구간 확대안)
- 2안 :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단계 축소안)
- 3안 : 연중 단일요금제 (누진제 폐지안)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 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약 600만 가구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누진제 폐지안 3안은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용량이 작은 1400만 가구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을 많이 쓰는 800만 가구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2019년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