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해 법무부는 수사단을 구성해 조사했고 여환섭 검사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수사단은 6월4일 김학의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 혐의만 적용하고 성범죄의 공범 혐의는 적용하지는 않았다.

사건 발단이 된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동영상 속 피해 여성 A씨가 수사과정에서 본인이 아닐수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다른 인물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강간등치상과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3년 3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OO 전 차장검사와 윤중천 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단은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다른 피해 여성 B씨의 고소로 김학의  윤중천 씨의 성 폭행 혐의 수사는 이어간다.
검찰 수사단의 발표와 별도로 김학의 차관과 윤중천 씨의 성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어간다. 또 다른 성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는 지난달 5월27일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특수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 김학의 뇌물 혐의 구속 기소
김학의 전 차관은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까지 윤중천 씨의 원주별장과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피해여성 A씨를 비롯한 다른 여성들에게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은 윤중천 씨와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2003년~2011년까지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7년 1월~2008년 2월 사이에 윤중천 씨로부터 7번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200만원짜리 명품 의류 등 총 31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또한 다른 사업가 최씨로부터 395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이 2003년 8월~2011년 5월 사이에 최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2556만원을 결제하고, 차명 휴대폰을 받아 그 대금 457만원을 대납했고 명절마다 총 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3번에 걸쳐 237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윤중천 구속기소
윤중천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피해 여성 A씨를 폭행하거나 성 관계 동영상 등으로 협박한 후 2006년 겨울부터 2017년 11월까지 3차례 성 폭행을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혔다는 혐의다.




▶ 김학의 사건 내용 정리
➊ 2013년 3월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초대 법무부차관으로 김학의 차관 당시 대전고검장을 임명하였으나, 발표 뒤 김학의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고, 이에 김학의 차관은 6일만에 사퇴하였다.

➋ 2013년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여 별장 성 접대 동영상까지 확보하였고, 김학의 차관 등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하였으며, 경찰이 김학의 차관과 윤중천 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검찰은 윤중천 씨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학의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은 기각했다.

➌ 경찰은 김학의 차관과 윤중천 씨 등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윤중천 씨만 성 폭행 혐의가 아닌 사기 및 경매방해 혐의 등로만 기소하였고,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는 동영상 속 여성을 파악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➍ 2014년 동영상 속 피해주장 여성이 등장해 고소장을 접수하여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으나, 검찰은 종전 김학의 차관를 혐의없음 처분한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였고, 고소인 측의 문제제기로 담당검사는 교체되었으나, 이번에는 동영상 속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김학의 차관과 윤중천 씨를 재차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➎ 2018년 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에 의혹이 있다고 보아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였는데, 조사를 맡은 조사5팀은 피해주장 여성에게 2차 가해성 질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조사 미진 등이 있어 피해주장 여성 측의 요구로 2018년 11월15일 조사8팀에 사건이 재배당되었으며, 조사 진행 중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불발되었고, 김학의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우선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➏ 대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구성하여 재수사에 착수하였고, 수사단은 2019년 5월16일 김학의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등 혐의로, 5월22일 윤중천 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각각 구속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다.




▶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수사를 권고한 김학의 사건 의혹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 관련 주요 의혹으로 ① 검찰의 이른바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의혹, ② 검경 부실수사의 원인, ③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 ④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 ⑤ 성접대 동원 여성들 내지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 여부를 선정했다.

검찰의 이른바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의혹
국민적 의혹과 사안의 중대성, 검찰 고위간부의 비위 의혹 등을 고려하면 검찰은 경찰의 송치죄명에 국한하지 않고 제기된 의혹을 원점에서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국한하여 수사하고,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잘못이 있다.

특히 다수의 검찰 고위관계자와 교류, 접대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 윤중천 씨에 대한 개인 비위혐의에 대하여도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검찰이 제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중천 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결국,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고, 당시 검찰 고위관계자들과 관련하여 윤중천 씨의 유착관계 등 범죄의심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경 부실수사의 원인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정권의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이를 계기로 검찰과 정치권력의 유착관계를 단절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 접대의 진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접대, 성폭행의 문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검찰 관계자들이 등장하므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 있고,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실체와 그 폐해 등 진상을 파악하여 이를 단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특히 윤중천 씨와 교류를 하던 검찰 고위 간부들 중 일부가 윤중천 씨의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있어 수뢰죄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을 범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한○○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당시 윤중천이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한○○ 검사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그 요구사항대로 수사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윤○○은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A의 특수강간 고소사건, 무고사건 등의 최종 결재자였고, 2차 사건 수사 당시 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박○○은 변호사 개업 이후 윤중천이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확인되었다. 법무부와 검찰은 조직에 미칠 부정적 영향,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과의 친소관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
조사 결과 윤중천 씨가 촬영한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상습공갈 등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추가 동영상을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의무가 있다.

성 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 여부
수사단이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에 대한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윤중천 씨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상습공갈 등을 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 여부를 수사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