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산정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전기차 구매보조금 (국비 + 지방비)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는 차종별 최대 820만원 ~ 최소 605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최대 1000만원 (경북) ~ 최소 400만원 (세종)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승용차 기준 전기자동차는 최대 1820만원 (국비 800만원 + 지방비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화물 이륜 승용차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


< 전기자동차 지자체 지방보조금 : 승용차 기준 >


2. 수소차 구매 보조금 (국비 + 지방비)

수소차의 구매보조금은 국고보조금만 2250만원을 지원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000만원 ~ 최대 2000만원 (강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차 구매보조금은 최대 4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판매 중인 수소차 현대 넥쏘의 경우 세제해택 후 가격이 6890만원 정도 시작하는데 강원 지역의 경우 최대 보조금 지원금 받으면 2640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수소차 국고보조금 >



< 수소차 지자체 지방보조금 : 승용차 기준 >



친환경차 세제 감면 해택



3. 2020년 수소차,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선 방안

기존 수소차 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하여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❶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승용차, 버스, 이륜차 등 차종별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해 지급한다.


❷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국비지원액의 10% (최대 900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❸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 (최대 70%) 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4.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9만4000대로 확대 지원

기재부와 환경부는 2020년 전기차,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2019년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수
- 전기차 : 2019년 54652대 → 84150대
- 수소차 : 5504대 → 10280대

지원예산
- 전기차 : 5403억원 → 8002억원
- 수소차 : 1421억원 → 3495억원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 (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합니다.

2020년 전기차, 수소차 지원예산은 1.15조원으로 전년 6800억원 대비 68.5% 증가했습니다.



5. 전기차와 수소차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전기차, 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1월 ~ 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합니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기차, 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 (콜센터, 1661-0907) 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0년에 전기차, 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며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 수준과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기차 구매 및 신청 절차

1. 지방자치단체 구매 보조금 공고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자동차 제조 수입사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조사,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방자치단체 : 출고 등록순, 추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5.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

6.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10일 이내)
- 자동차 제조사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7. 전기차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조사, 수입사




수소차 구매 및 신청 절차

1. 지방자치단체 친환경차 보조금 공고

2. 수소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3.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4.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 지방자치단체 : 출고·등록순, 추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5.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

6. 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10일 이내)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7.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조‧수입사




전기이륜차 구매 및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