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위법 판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원회 위원들

1)선관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핵심부분은 셀프후원 기부금 부분입니다.

2)피감기관 해외출장논란 부분
여당이 김기식 금융원장의 외유성 출장을 도덕성과 위법으로 사퇴를 촉구,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하여 나온 답변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애매한 답변이다.

3)피감기관 해외출자의 위법여부는 출장목적과 내용,비용부담 내용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사실상 위법여부는 검찰로 넘겼습니다.

4)또한 선관위는 보좌직원을 동행시키는것과 사적경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5)김기식원장이 19대 국회의원때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것에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선관위가 외유성 출장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국회의원들 모두 전수조사해서 그동안 관행처럼 한번이라도 피감기관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 선관위에 위법인지 판단하라고 하면 대부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되니 김기식 원장의 외유성 출장논란에 대한 위법여부는 검찰로 넘기고 후원금으로 김기식원장의 위법을 판단해서 출장다녀온 국회의원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선관위도 교묘히 빠져나간  회피성 판단으로 봅니다.

청와대측, 검증 책임과 관련
1)해외출장 부분은 민정에서 검증했고, 여전히 적법하다고 본다.
2)후원금 부분은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의원들 모두 전수조사 합시다."

김기식원장 "셀프후원" 기부금이란?
위법으로 규정한 것은 기부금 행위다.

1)김기식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 두 달 전인 2016년 3월 25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일시 후원할 경우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선관위에 문의합니다. (더좋은미래 가입비 1천만 원, 월 회비 20만 원)

2)선관위는 기존에 납입하던 회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회신합니다.

3)그러나 김기식 원장은 2016년 5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을 납입하는 형식으로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기부한 ,즉 '셀프후원'을 합니다.

4) 선관위는 2017년 1월 말 김기식원장 측으로부터 셀프 후원 등의 내역이 포함된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선관위측은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김기식원장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

4월 16일 선관위 판단

1.선관위, "셀프후원" 위법
매월 회비 20만원을 납부한 점은 위법이 아니다.하지만 5000만원 기부는 기존에 납입하던 회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

공직선거법 113조에는 “국회의원 등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2.피감기관 출장논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위법여부는 출장목적과 내용,비용부담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보좌직원을 동행시키는 것과 사적경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

4.김기식원장이 19대 국회의원때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것에서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