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의 코미디언 강유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만난다.

최근 진행된 SBS 교양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이하 '블랙하우스') 촬영에서 제작진은 '이슈브리핑&흑터뷰' 코너에서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일파만파 퍼지는 검사 성추행 사건을 추적했다.

'블랙하우스' 제작진이 본 검사 성추행 사건은 영화 '밀양'의 사건과 놀랍도록 닮아있었다. 이를 시작으로 제작진은 유명인 성추행 사건을 다시 한번 짚어봤다. 또 어이없는 변명과 '셀프 용서'가 난무했던 사건들을 들춰보며 잊을 만하면 터지는 성추행 사건의 여파를 알아봤다.

앞서 MC 김어준으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만나라는 미션을 받은 '흑터뷰'의 강유미 질문 특보는 좌충우돌 추적 길에 올랐다. 그는 당당함과 당돌함으로 무장하고 주인공의 집 앞까지 쫓아갔지만, 곧 난관에 봉착했다. 길고 긴 망설임 끝에 그녀가 누른 초인종 앞에 나온 사람은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과연 강 특보는 준비했던 질문을 던졌을지 기대를 모은다.



"‘법관사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하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 1080인은 29일 오전 ‘법관 사찰’ 문건 책임자들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고발인단은 고발장에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진 사실들 중 피고발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행위들은 정상적인 기획조정실의 업무를 명백히 벗어나 의무없는 일 강요 및 피해 입은 법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고발 내용은 1)기획조정실 심의관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모) 소속 법관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개최하려던 공동학술대회를 무산시키거나 축소시키기 위한 대책 방안 등을 강구하고 이를  문건으로 작성 및 보고하게 한 것, 2)기획조정실 심의관에게 법원이 추진하는 사법행정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이에 반대하는 법관들을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출마자의 성향에 따른 낙선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추천 관련하여 법관들을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문건으로 작성 및 보고하게 한 것, 또한 이 내용들이 시행되었다면 이에 따라 후보로 추천되지 못한 법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 3) 법원행정처가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 보고>,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성 검토> 등을 작성하면서 법관들의 반대의견 개진에 대해 단순 동향파악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사찰을 자행하고, 비공식적 정보수집의 일환으로 이른바 ‘거점법관’에게 정보수집을 지시한 행위, 4)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사건 판결 선고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교감하면서 해당 재판의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여 알려주려 한 것 등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당시 사실상 법원행정처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위 사실들에 관여했거나 또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직권남용죄 또는 직권남용죄의 공모범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검찰수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①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존재를 확인하였으나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최소 760개의 문건들 및 법원행정처의 비협조로 조사하지 못한 임종헌 전 차장 컴퓨터의 저장매체, ②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를 단순히 주의깊게 지켜보라는 취지를 넘어서 구체적 사찰 지시 등 직권남용을 했는지 여부, ③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정부 청와대나 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제시하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사법행정권을 가진 법원행정처가 헌법으로 보장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대표 고발인 임지봉)을 지난 24일부터 닷새 간 온라인을 통하여 모집하였으며, 김태일씨를 비롯하여 김현칠 5공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적폐청산연대 공동대표 등 1080인의 시민이 동참했다. 피고발인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이다.



[양승태 사법 농단]검찰, 양승태 조사 불가피..블랙리스트 '윗선' 캐낼까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등 전·현직 고위 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서 해당 문건 작성의 최종 지시자가 새롭게 밝혀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이 양 전 원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63·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추가조사위에 따르면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7)은 지난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하는 공동학술대회 대책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 또 이 전 실장은 2014년 판사들이 만든 익명 인터넷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지난해 감봉 4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추가조사위도 “대응 방안이 실현됐는지 여부는 추가조사위 조사 범위를 넘는 것”이라면서도 “(문건이) 작성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추가조사위와 달리 강제수사권이 있는 만큼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을 추가로 밝힐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끝내 협조를 거부해 조사하지 못한 임 전 차장의 컴퓨터와 삭제된 파일 300개를 포함해 암호가 설정돼 열어보지 못한 파일 760개에 담긴 내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원장 등 전직 고위 법관이 법원행정처 문건을 단순히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지시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66)은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보고만 받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지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원부서’ 법원행정처, 어쩌다 사법부 흔드는 ‘괴물’ 됐나

“치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통해 소수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이 다수 일반 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핵심 그룹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에 등장하는 문구다. 2016년 1월 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부 판사들이 모임을 갖고 ‘사법행정체계를 수평적, 민주적 운영방식으로 바꾸자’는 등의 내용을 논의하자,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대응 방안이다.

재판을 본업으로 하는 사법부지만 부수적으로 예산이나 회계, 인사 같은 행정사무 기능이 필요해 만들어진 지원부서가 법원행정처다. 하지만 실상은 3000명가량 법관 중 30여명의 엄선된 엘리트들의 집합소로서, 대법관이 행정처의 수장을 맡는 일선 법원 위 상급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추가조사위 조사결과를 보면 은밀하게 법관들의 성향을 뒷조사하고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 재판부 동향까지 파악하는 등 ‘빅브라더(조직을 통제하려는 관리 권력)’의 어두운 면모까지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대대적 사법행정 개혁을 예고했고, 최근 연이은 인사를 통해 개혁의 밑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법원 조직에 뿌리깊이 자리잡은 행정처 중심의 사법행정 운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바뀔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어느 순간 ‘괴물’이 되어버린 법원행정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췄는지 짚어본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관의 독립이고,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는 행정처 개혁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판사 임명은 물론 대법관 제청권까지 대법원장 1인에 집중

법조계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기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 데에는 먼저 권한 집중 문제가 거론된다.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판사부터 각급 법원장, 대법관까지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대법원장 단 한 사람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사한다. 2~4년에 한 번 시행되는 법관 전보는 물론 해외 연수나 타기관 파견 등도 대법원장이 결정한다. ‘전보’ 형식이라곤 하지만 사실상 ‘승진’으로 인식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예우) 인사 역시 대법원장이 결정한다.

대한민국 헌법(103조)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들 간에는 누가 누구를 지시하는 위계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처음 판사로 임용되면 누구나 합의부 배석판사, 단독 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법원장으로 이어지는 ‘계급 구조’를 밟아야 한다.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빠르거나 느릴 수 있다보니 법원장이나 대법원장 등 인사권자의 의중을 신경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상당수 법관들이 “잦은 전보인사가 각급 법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사법관료화를 심화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원행정처의 ‘끗발’이 센 이유다. 미국·독일·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이 법관 전보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심지어 ‘최고 법관’인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까지 대법원장 한 사람이 행사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긴 하지만 위원회 자체가 대법원장 영향력 아래 있다. 위원 10명 중 6명을 대법원장이 위촉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한 부장판사는 “합의부 배석판사와 부장판사보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종속적이다. 부장이 배석을 뽑지 않지만,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직접 뽑아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면서 “헌법재판소처럼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재판관을 선출하도록 해야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재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추진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사법부 소속의 법원행정처 법관들이 입법부나 행정부와 긴밀하게 접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재판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검사들보다 판사들이 접대와 로비를 훨씬 잘한다”는 평가마저 존재한다. 이번 추가조사위 조사결과만 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의중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거침없이 검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 판사는 “법무부나 비대해진 검찰 권력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고 법원행정처의 힘을 키워온 측면이 있는데, 결국 똑같이 돼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넘버2, 차장은 대법관 0순위”

사정이 이렇다보니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엘리트 판사들의 승진 코스처럼 여겨졌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에 이어 사법부 ‘넘버2’로 불린다. 처장 아래 법원행정처 차장은 고등법원장급으로 대법관 ‘0순위’로 꼽히고, 행정처 심의관이나 국장은 기수 상위권으로 고등법원 부장 승진을 예약해 놓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역대 법원행정처 차장 중 열의 여덟 정도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근무를 선호하게 되고, 일단 법원행정처에 발을 들이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눈에 들도록 애쓰면서 승진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분석이다.

법원행정처 1대 한성수 차장부터 현직인 김창보 차장까지 34명의 진로를 분석해 보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승진’한 경우는 27명(대법관 23명)으로 나타났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차장 출신 대법원장이 3명이고, 행정부로 적을 바꿔 국무총리까지 지낸 차장도 2명(김석수·김황식)이다.

박정희 정권 때는 현역 육군 대령이 법원행정처장 맡기도

1·2공화국 때만 해도 법원행정처장을 법원장급이 맡았다. 또 대법관은 대법원장·대법관·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에서 제청했다. 판사도 당시엔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 현재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권한이 분산돼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역사는 군사독재가 시작되면서 상당 기간 오욕으로 얼룩져 있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사법부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법관회의 관련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법원행정처 처장에는 현역 육군대령(4대 전우영)이 임명되는 대혼란을 겪기도 한다. 심지어 법원 복도에 테이프를 붙여 판사들을 좌측으로 통행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에게 지시를 내려 ‘혁명정신’에 맞는 재판을 할 것을 강요했다. 당시 전우영 처장은 원스타(준장)로 진급한 뒤 7년간 처장직을 지켰다. 박정희 정권은 이후 법원행정처장 직위를 장관급으로 높였고, 사법부 통제를 강화했다.

군인 출신 다음으로는 검사 출신들(5대 김병화, 6대 서일교)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장기집권했다. 이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고 법원행정처장은 장관급을 넘어 대법관급으로 또 한번 격상됐다. 현직 대법관 중 1명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제도는 이때 탄생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80∼90년대 법원행정처장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을 지내면서 대법원장(7대 김용철, 12대 최종영)이나 대법원장 직무대리(8대 이정우, 9대 최재호), 법무부 장관(8대 이정우, 10대 안우만) 등으로 중용되는 등 그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

추가조사위의 조사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둘러싼 ‘재판부 사찰’과 ‘청와대 뒷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 법관들 사이에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는 무거운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 대법원장은 법원 가족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에서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이번 일은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는 등 사법부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는 그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점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구성원들과 어울려 함께 소통하는 모습에서부터 사법부의 새로운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