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관세율 513%로 공식적으로 확정됐습니다.

2021년 1월 22일 쌀 수입관세율 513%을 확정하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이 공포됐습니다.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쌀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쌀 수입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 확정된 것입니다.

양허표 란? 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명시하여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쌀 관세화 절차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관세화 란?
1986년~1988년 기준기간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가능토록 한 시장개방의 WTO 농업협정원칙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된 원칙입니다.

쌀 관세화 과정
한국은 1995년~2014년 9월까지 20년간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WTO의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과 2015년 1월~2019년 12월까지 5년간 협의를 거친 끝에 한국이 제출한 원안대로 513%를 유지했습니다.

WTO는 한국의 쌀 관세화의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2020년 1월 24일 발급하였으며 2021년 1월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 513%로 발효했습니다.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

쌀 관련 품목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으로 이는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 원안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한국은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995년~2004년, 2005년~2014년 등 2차례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 관세 5%로 수입을 허용해 왔습니다.

이번 쌀 관세율 513% 양허표 개정 공포로 WTO 쌀 관세화를 공식적으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