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소차,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등 무공해차로 보다 빠른 전환을 위해 2021년 수소차,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2021년 무공해차 개편안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와 무공해차의 성능 향상을 고려해서 개편했습니다.

전기 승용차 최대 1900만원 지원
❷ 수소 승용차 최대 3750만원 지원
❸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 상향
❹ 전기승용 6000만원 이상 보조금 제한
❺ 전기버스 최소자부담 1억원

 



2021년 달라지는 전기차, 수소차 주요 개편 내용입니다.

1.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합니다.

➊ 2021년도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5000대를 보급하여 총 1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입니다.

➋ 전기차 충전기 3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0000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➊ 보급형 모델의 전기차 가격인하를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합니다.

< 수소차,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 차등화 >
- 6000만원 미만 : 전액 지원
- 6000만원~9000만원 미만 : 50% 지원
- 9000만원 이상 : 미지원

➋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합니다.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 >
2020년 : 20만원 지원
2021년 : 20만원 + 10만원~30만원(달성률) 지원

➌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한 또는 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한 K-EV100 참여 기업, 리스, 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0% → 40% 배정하여 법인, 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대기환경 효과가 높은 무공해차에 지원을 강화합니다.

➊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합니다.
- 전기버스 : 650대 → 1000대
- 전기화물 : 13000대 → 25000대
- 수소버스 : 80대 → 180대

➋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합니다.
국가보조금 2억원 + 지방보조금 2억원

➌ 전기버스 및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합니다.
- 전기버스 : 대형 1억원
- 전기이륜차 :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 기타형 130만원

➍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 >
- 모터, 제어기, 차체, 충전기 : 1년 또는 1만km
- 배터리 : 2년 또는 2만km

 

4. 무공해 차량 성능 향상을 위해 고성능, 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합니다.

➊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50% → 60%로 상향합니다.
➋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최대 50만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➌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하여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합니다.

 



5.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➊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512만원에서 → 6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➋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합니다.
➌ 전기택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합니다.
- 서울시 기준 지원액 : 최대 1800만원(국비 1000만원+ 지방비 800만원)
➍ 차고지, 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합니다.

 



6. 전기차 완속충전기 3만기를 운영하고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➊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➋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4000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➌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은 환수합니다.

 



7. 적자운영 수소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합니다.

➊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됩니다.

예) 지원액(평균 2800원/kg) = [구입단가(평균 7600원/kg) - 기준단가(3600원/kg)] × 70%

➋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8. 전기차, 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9. 전기차, 수소차 지자체 신청 기간은 1월~2월부터 2021년도 무공해차 보조금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10.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차, 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 콜센터 1661-09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액 및 지원 대상 차량

1. 2021년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① 현대
- 코나 (기본형, PTC) : 800만원
- 코나 (기본형, HP) : 800만원
- 코나 (경제형) : 690만원
- 아이오닉 (HP) : 733만원
- 아이오닉 (PTC) : 701만원

② 기아
- 니로 (HP) : 800만원
- 니로 (PTC) : 780만원

③ 테슬라
- Model S(Long Range) : 9000만원 초과 미지원
- Model S(Performance) : 미지원
- Model 3(Standard) : 684만원
- Model 3(Long Range) : 341만원
- Model 3(Performance) : 329만원

④ 한불모터스
- Peugeot e-208 : 649만원
- DS Crossback E-tense : 605만원
- Peugeot e-2008 SUV : 605만원

⑤ BMW : i3 120Ah 341만원
⑥ 르노삼성 ZOE : 702만원
⑦ 재규어 랜드로버 I-PACE : 미지원
⑧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EQC 400 : 미지원
⑨ 아우디폭스 바겐코리아 e-tron 55 quattro : 미지원
⑩ 쎄미시스코 SMART EV Z : 639만원
⑪ 한국GM : 볼트 760만원

2. 초소형 전기차 국고보조금
① 르노삼성 : TWIZY 400만원
② 대창모터스 : DANIGO 400만원
③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 마이브 M1 400만원
④ 캠시스 : CEVO-C 400만원

 




2021년 화물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액

1. 초소형 화물 전기차 국고보조금
① 쎄미시스코 D2C 600만원
② 대창모터스 다니고3 600만원
③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600만원
④ 디피코 포트로 600만원

2. 경형 화물 전기차
①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100 만원

3. 소형 화물 전기차
① 제인모터스 : 칼마토EV 1600만원
② 파워프라자 : 봉고3ev PEACE 1600만원
③ 현대자동차 : 포터Ⅱ 일렉트릭 1600만원
④ 기아자동차 : 봉고Ⅲ 전기차 1600만원
⑤ 일진정공 : 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 2100만원

 

 

 




2021년 이륜 전기차 보조금 지원액

1. 경형 이륜 전기차 보조금

① 그린모빌리티
- VALENCIA 120만원
- SEBIA 124만원
- VALECIA-Ⅱ 143만원
- GXT-Ⅱ 124만원
- GXT-CITY 120만원

② 시엔케이

- DUO 136만원
- DUO ALPHA 130 만원

③ 와코
- 2K2(E5) 120만원
- 2K2(E6) 123만원

④ 대림오토바이
- EG300 123만원
- EG300(모뎀) 120만원
- EG300N 132만원

⑤ 인에이블 인터내셔널
- NIU-Npro 120만원
- NIU-NCARGO 150만원

⑥ 하이헬로컴퍼니
- M6(ES1) 145 만원
- H6(SS77) 147만원

⑦ 이벡터
- 주노 125만원
- 아폴로(X1) 120만원

⑧ 코리아이브이 : LIBERTAR1 128만원
⑨ 비엠모터스 : 코알라 120만원
⑩ 동양모터스 : 빈티지클래식 150만원
⑪ 한중모터스 : Z3 120만원
⑫ 하이시스로지텍 : H1 144만원
⑬ 케이알모터 : E-Deliroad 125만원
⑭ 착한바이크아울렛 : PH-DA2 150만원
⑮ 테라모터스 : TM2 125만원
⑯ 지에스모터스: BONO 150만원
⑰ 지우종합상사 : ECOOTER E2 121만원
⑱ 에코카 : LUCE 120 만원

 



2. 소형 이륜 전기차 보조금

① 씨엠파트너
- 썬바이크(Ⅱ) 255만원
- 썬바이크(Ⅲ) 260만원

② 엠비아이
- MBI-V 237만원
- MBI-S 218만원
- MBI-X 221만원

③ 그린모빌리티 : SEBIA-PRO 260만원
④ 명원아이앤씨 : FLETA 260만원
⑤ 엠엔에스피 : M5000 260만원
⑥ 성지기업 : WIND-K1 215만원
⑦ 티아이씨 코퍼레이션: GOGORO2 UTILITY250만원
⑧ 더좋은사람 : C40260만원

⑨ 대림오토바이 : EM-1 227만원

 



3. 대형, 기타형 이륜 전기차 보조금

① 그린모빌리티
- MOTZ-FAMI 318만원
- DELI-T 330 만원
- DELI-M 330만원
- JANGBORI 280만원
- MOTZ TRUCK 318만원
- DELI-D4 324만원
- DELI-D5 330만원
- DELI-Q5 330만원

② 대풍
- Echo-ev2303 만원
- NIICE EV3L 330만원

③ 시엔케이 : TRIO 330만원
④ 성지기업 : WIND-K2 330만원
⑤ 리스타트 : S-V28 330만원

 




2021년 전기차 지방보조금

서울 전기차보조금 400만원
- 보급대수 10000대

부산 전기차보조금 500만원
- 보급대수 3200대

대구 전기차보조금 450만원
- 보급대수 5100 대

인천 전기차보조금 420만원
- 보급대수 4500대

광주 전기차보조금 500만원
- 보급대수 2000대

대전 전기차보조금 700만원
- 보급대수 3200대

울산 전기차보조금 550만원
- 보급대수 2200대

세종 전기차보조금 300만원
- 보급대수 1000대

경기 전기차보조금 400~600만원
- 보급대수 11400만원

강원 전기차보조금 520만원
- 보급대수 2900대

충북 전기차보조금 800만원
- 보급대수 3000대

충남 전기차보조금 700~1,000만원
보급대수 3500대

전북 전기차보조금 900만원
보급대수 3300대

전남 전기차보조금 720~960만원
보급대수 3500대

경북 전기차보조금 600~1100 만원
보급대수 3700대

경남 전기차보조금 600~800만원
보급대수 6500만원

제주 전기차보조금 400만원
보급대수 1000대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원액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총 보조금 지원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합니다.

 



2021년 수소차 국고보조금

1. 현대 : 넥쏘 2250만원

 



2021년 수소차 지방보조금

서울 수소차보조금 1100만원
보급대수 2000대

부산 수소차보조금 1200만원
보급대수 1200대

대구 수소차보조금 900만원
보급대수 300대

인천 수소차보조금 1000만원
보급대수 1000대

광주 수소차보조금 1000만원
보급대수 600대

대전 수소차보조금 1000만원
보급대수 600대

울산 수소차보조금 1150만원
보급대수 1000대

세종 수소차보조금 1000만원
보급대수 300대

경기 수소차보조금 1000만원
보급대수 3700대

강원 수소차보조금 1500만원
보급대수 1300대

충북 수소차보조금 1000만원
보급대수 900대

충남 수소차보조금 1000만원
보급대수 600대

전북 수소차보조금 1400만원
보급대수 600대

전남 수소차보조금 1200∼1500만원
보급대수 300대

경북 수소차보조금 1000만원
보급대수 100대

경남 수소차보조금 1060만원
보급대수 100대

 




무공해차 보조금 신청 절차

1.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보조금 신청 절차
➊ 보급사업 공고 : 지방자치단체
➋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자동차 제작, 수입사
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➍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지방자치단체 (출고 등록순, 추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중 택일)
➎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 자동차 제작사 수입사 → 구매자
➏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 등록 후 10일 이내) : 자동차 제작,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➐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작 수입사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사,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