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뉴스 2023. 6. 20. 20:17


서울형 가사서비스 란 무엇인가요?

임산부 혹은 출산 가정 그리고 영유아 가정에서 가장 어려움은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거에요. 조금만 미뤄도 생활이 불편하니깐요.

이에 서울시는 양육과 가사노동에 지친 엄마와 아빠들이 조금이라도 여유시간을 갖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정책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정이 대상자에 해당되며 신청 통해 자격확인 후 선정되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하는 일은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거실, 주방, 화장실, 안방 등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옷장정리 등 정리정돈,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외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선정된 가구에는 총 6회(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기간은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만큼,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가사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09:00~18:00)과 토요일 오전(09:00~13:00)에만 제공되며,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을 지원해 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형 가사서비스 대상자
①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②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③ 서울형 가사서비스 우선 대상자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2.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간
- 2023년 6월 27일 10:00 ~ 7월 6일 23:59까지
3.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4.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5.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결과
- 2023년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예정

6. 서울형 가사서비스 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7.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패밀리서울(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seoulgasa.or.kr)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8.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9. 권역별 문의처
- 거주 자치구 소관 권역별 운영업체에 문의

10.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공통사항
① 필수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② 가족돌봄공백 발생 경우 구비서류
- 질병 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③ 부, 모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① 임신중 : 임신사실 확인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② 출산 후 : 1년이내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다자녀 : 2자녀 이상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맞벌이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맞벌이 : 모두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또는 혼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1) 상시 근로자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 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2) 자영업자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3) 기타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 3개월분 등

서울형 가사서비스 소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