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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6일
▶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모든 문서와 보고 즉시 제출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강력한 독립 수사단 구성 특별 지시
현재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0일 오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 특별지시를 내렸다.
7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인도 현지 특별 지시이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를 전복할 계획을 지녔던 ‘친위쿠데타음모’로 사안의 심각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본분을 잊고 권력을 추구하는 군인들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교훈을 남길 수 있는 다시없을 기회다.
기무사 계엄령 준비 문건의 책임자인 조현천 前국군기무사령관과 작성자인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당시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은 형법 제90조내란예비·음모죄와, 군형법제8조반란예비·음모죄 위반 혐의이다.
불법적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92도3376)다.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입니다.
2018년 7월10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 송영무 국방부장관 "독립 수사단 엄정 수사 보고 안 받을 것"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종료 전까지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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