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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토요일 오전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정미정 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 총무부장,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승하 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에서 정리해고된 KTX 해고 승무원들을 경력직 특별채용 형식으로 2019년까지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 KTX 해고 승무원 해고된 지 12년 2개월 만에 복직 최종합의

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06년 정리해고된 KTX 승무원 180명의 경력직 특별채용에 최종합의했다.

✔ KTX 해고 승무원이 경력직 특별채용 이유
KTX 해고 승무원은 당초 코레일이 아닌 자회사인 홍익회(현재 코레일유통) 소속인 만큼 복직이 아닌 특채형식으로 고용한다는 설명이다.

2019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해고 승무원들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3명의 해고 승무원이 올해 우선 복직한다. 코레일은 다만 2019년 채용은 2회로 나눠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지난 13년 동안 지속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합의을 이끌게 됐다.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목 등 최종협의안을 통해 KTX 해고승무원들을 승무업무가 아닌 사무영업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코레일 측은 "KTX 해고 승무원 특별채용은 코레일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해 채용할 것이다. 청년 신규 채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KTX 해고 승무원, 양승태 사법농단 뒷거래 판결

2008년 해고 승무원 34명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15년 대법원은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비관한 한 해고 승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이 대법원 판결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 KTX 해고 승무원 천막농성 해단식

KTX 해고 승무원은 "오늘이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지 4천526일 되는 날이다. 항상 투쟁하던 이곳에서 복직 문제가 해결됐다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는 게 꿈만 같다"고 말하고는 눈물을 훔쳤다.

"1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너희가 멍청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옳다는 믿음 하나로 버텨왔다"

"국민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복직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인사했다.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 KTX 해고 승무원 정리

▲ 2004.1 = KTX 승무원 공개모집. 승객안내업무 홍익회 위탁.

▲ 2004.4.1 = KTX 개통.

▲ 2005.1.1 = 코레일 자회사 한국철도유통, 승무원 고용 승계.

▲ 2005.11 = 철도유통, 노무관리 어려움 등 이유로 계약 반납. 이후 코레일은 KTX관광레저에 승무 업무 위탁하기로 하고 승무원들에게 이적계약 제안.

▲ 2005.12.2 = 승무원들,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설립. 직접고용 투쟁.

▲ 2006.2.25 = 승무원들, 사복근무 투쟁.

▲ 2006.3.1 = KTX열차승무지부, 철도노조 총파업 동참.

▲ 2006.3.9 = 승무원들,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점거농성.

▲ 2006.4.19 = 승무원들, 국회 헌정기념관 점거농성.

▲ 2006.5.19 = 코레일, 자회사 이적 거부한 승무원 280여명 정리해고.

▲ 2006.5.24 = KTX열차승무지부 단식농성.

▲ 2008.7.1 = 해고 승무원들, 서울역 앞 천막 농성 돌입.

▲ 2008.8.27 = 해고 승무원들, 서울역 뒤편 조명 철탑 고공농성 돌입.

▲ 2010.8.26 = 서울중앙지법, 해고 승무원 34명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원고 승소판결. "양측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

▲ 2011.8.19 = 서울고법, 해고 승무원 34명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 원고 승소판결.

▲ 2015.2.26 = 대법원, 해고 승무원 34명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 패소 취지 파기환송.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2015.11.27 = 서울고법, 해고 승무원 34명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파기환송심 원고 청구 기각. 판결 확정.

▲ 2017.5.29 = 종교계·시민사회,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 2017.8.23 = 해고 승무원들, 유엔 인권위원회·국제노동기구(ILO) 진정.

▲ 2018.5.25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법원행정처가 2015년 11월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에 KTX 승무원 재판 언급된 것으로 파악. '재판거래' 의혹.

▲ 2018.5.29 = 해고 승무원들, 대법원 항의방문. 대법정 점거 항의시위.

▲ 2018.5.30 = 해고 승무원들,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면담해 직권재심 요청. 김명수 대법원장, 해고 승무원 대법정 점거 관련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 2018.6.1 = 해고 승무원들, 오영식 코레일 사장 면담.

▲ 2018.7.9∼21 = 철도노조-코레일, 해고자 복직 교섭. 자회사 취업 없이 소송 낸 승무원 180여명 경력직 특별채용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