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018년 11월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합니다. 남북 군사 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촉진시키는 실질적인 조치이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발짝 더 나아가는 이행이라 할것입니다.

또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군사분계선(MDL)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 군사분계선 일대 적대행위 전면 중지 조치

북측은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하여 지난 10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11월1일 00:00시부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준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 조치를 이행하는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11월1일 이후 북측의 MDL 일대에 적대행위 금지를 계속해서 이행하는지 훈련진행 동향, 동·서해 완충구역 합의 이행실태,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군사분계선(MDL)일대 적대행위 중지 조치

국방부는 MDL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해 MDL 5km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이상 야외 기동훈련의 계획을 보완했습니다. 동·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위치한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 NOtice To AirMen)를 발령하여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고 한미 공군의 차질없는 훈련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 공역을 조정했습니다.

남북간 모두는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작전수행절차 적용과 관련, 합참 및 작전사 야전예규를 수정하고 완료했습니다.

▶유엔사, 주한미군사측은 남북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된 제반 조치에 대해 지지 및 공감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군은 유엔사,주한미군사측과 남북 군사합의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