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2019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땐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 0.05%→0.03%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 면허 취소






먼저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이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2018년 11월~2019년 1월, 3개월간)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여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심야시간(00시~06시) 대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에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분 강화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엄격성 및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합니다.(도로교통법 개정)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0.03%로 강화합니다(도로교통법 개정)

또한 재범 우려가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기 위한 차량 압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현행 3회 음주운전 시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 일명 삼진아웃제를➡2회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합니다.(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시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고, 의무교육 이수 시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제도를 음주운전에 한해 배제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그 동안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서약한 운전자에 대해 무사고·무위반 시 매년 10점씩을 적립하여, 면허정지 처분 시 사용한 점수만큼 정지일수 감경(2013년 8월 시행)해 주고 음주운전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 의무교육 이수 시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