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15% 한시적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시기는 2018년 11월6일(화)~2019년 5월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세+교육세이며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교육세가 붙습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11월6일(화)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6개월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가격

인하하는 유류세는 리터(ℓ)당 휘발유 유류세는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집니다. 경유 유류세는 ℓ당 529원→450원(-79원), LPG 부탄 유류세는 ℓ당 185원→157원(-28원)으로 내립니다.

즉 유류세 인하로 인해 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합니다.(VAT 10% 포함)

리터(ℓ) 당 세율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가격인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휘발유: (10월3주 전국평균) 1686→1563(7.3%↓123원)

- 경유: (10월3주 전국평균) 1490→1403(5.8%↓87원)

- LPG 부탄: (10월3주 전국평균) 934→904(3.2%↓30원)

자동차 주유 경고 들어 왔을때 보통 3만~5만원 한달에 4번, 만땅 7만원~8만원 한달 2번정도 봐가면서 기름을 넣는다고 치면 한달 기름값은 보통 15~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략 한달에 90~120ℓ를 주유한다고 계산하면 11000~15000원정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수혜 대상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에 따라 최대 수혜자는 총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과 연료 소비량이 많은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자영업자들입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2253만대 2017년 말 대비 인구 2.3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전체 승용차 중 2,500cc 미만이 84%를 차지합니다. 전체 화물차 358만대 중 영세자영업자가 운행하는 1톤 이하 트럭은 2018년 9월기준 288만대로 80%  차지합니다.

 



▶유류세 인하 후속 조치

정부는 유류세 인하 대책 발표일(11월6일)부터 관계부처, 민생관련 정부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정유사, 주유소, 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정유사,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석유류 부당이득 방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