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오후 12시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회장을 긴급 체포했다.

지난 10월30일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전직 직원을 싸대기를 때리며 무차별 폭행하고 회사 수련회에서 닭을 석궁으로 쏘라고 지시하는 등 엽기적인 갑질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는 8일만에 전격 체포된것이다.

양진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총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가지이다.





▶양진호 마약 투약 혐의 주목

이번 긴급체포는 소환 불응에 대비해서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한 것이며 체포영장 범죄사실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약 투약 혐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마약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체포해서 모발, 또는 소변, 혈액에 마약 성분을 검사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이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양진호 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현직 대학교수 A씨는 동창생인 양 회장의 전 부인과 오래전에 우연치 않게 연락이 닿아서 만난 적이 있는데 격정적으로 토로를 하더라. 사실은 자기 남편이 구속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이 많이 변했다. 그리고 마약을 한다. 양진호가 마약을 복용하고 자신을 폭행해서 코뼈가 골절됐다며 인터뷰를 했다.

경찰은 이날 양진호 회장의 판교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여러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