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국방부는 남북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남북 군사당국은 도로개설을 위한 작업을 10월부터 진행해 왔고 개설된 도로는 폭 12m의 비포장 DMZ 전술도로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형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축소된 도로 폭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11월22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 발굴 전술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인근에서 상호 조우하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유해발굴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 국군은 육군 5사단 공병부대가 투입됐다. 북한군은 화살머리고지 일대를 책임지는 5군단 병력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화살머리고지 남북 연결도로는 1953년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만에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의 한반도 정중앙인 철원지역에 남북을 잇는 연결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남북 공동유해 발굴의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또한 이번에 연결되는 화살머리고지 남북도로는 2003년 10월 경의선 도로와 2004년 12월 동해선 도로 이후 14년 만이다.

향후 도로개설과 관련된 작업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가운데, 도로 다지기 및 평탄화, 배수로 설치 등을 연말까지 진행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로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남북이 추후에 협의하여 결정해 나갈 것이다. DMZ내 남북 공동유해 발굴지역에 대한 남북 연결도로 개설을 계기로 땅이 녹는 봄, 2019년 4월1일~10월31까지 본격적으로 남북 공동유해발굴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 공동유해 발굴

화살머리고지 공동유해 발굴지역의 위치 좌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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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위 38〬 17‘ 35“ 동경 127〬 05’ 22”
2) 북위 38〬 18‘ 23“ 동경 127〬 06’ 52”
<남측>
3) 북위 38〬 16‘ 38“ 동경 127〬 06’ 04”
4) 북위 38〬 17‘ 26“ 동경 127〬 07’ 33”

- 공동유해 발굴지역에 있는 양측의 감시초소와 장애물들은전부 철수한다.

② 지뢰제거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은 2018년 10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 쌍방은 비무장지대 자기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 쌍방은 지뢰제거 작업을 오전 10시~12시까지, 오후 15시~17시까지 총 4시간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또는 연장한다.
- 쌍방은 시범 공동유해발굴지역내 지뢰가 제거된 구역의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식물을 설치하며, 그에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 지뢰제거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이용은 상호 협조한다.
- 지뢰제거 과정에서 발굴되는 유해들은 수습하여 공동으로감식, 협의, 처리한다.








▶남북 공동유해 발굴 연결도로 개설

① 비무장지대 공동유해 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범적 공동유해 발굴지역내에 남북간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한다.

② 도로는 각각 비무장지대 각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방향으로 나가면서 지뢰제거 작업을 선행한 후 개설하며,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한다.

③ 굴착기를 비롯하여 도로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이용에대해 상호 협조한다.

④ 도로개설 작업 인원과 장비들의 수량과 식별표식, 작업시간은각기 편리하게 정하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⑤ 도로연결과 관련하여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에 통보한다.
⑥ 도로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남북 공동유해 발굴단 구성과 운영

남북 공동유해 발굴단의 구성
- 쌍방은 대령급을 책임자로 하여 각각 5명씩의 유해발굴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한다.
- 유해 발굴단은 쌍방에서 각각 80~100명 정도로 구성한다.
- 쌍방은 2019년 2월말까지 공동유해 발굴단 구성을 완료하여상호 통보한다.

남북 공동유해 발굴단의 운영
-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 발굴지역에서의 공동유해발굴은 2019년 4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진행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유해발굴 작업 시간은 계절특성을 고려하여 오전9시~12시까지, 오후15시~18시까지로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한다.


안전보장 및 공동관리

① 공동유해발굴 과정에서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침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② 공동유해 발굴지역에 무기, 폭발물 등 신변안전을 위협하는물자 및 장비의 반입을 불허한다.

③ 공동유해 발굴지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공동유해 발굴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상호 협력한다.

⑤ 공동유해발굴이 완료된 후 중앙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경계선까지의 지역과 도로에 대해서는 각측이 책임지고관리하며, 도로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추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