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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이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하여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이후 2008년 쌓은 항공사 마일리지가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2019년 1월1일부터 첫 소멸이 시작됩니다.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항공마일리지를 꼭 사용하기 바랍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12월까지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2019년 1월1일 소멸됩니다. 20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마일리지 사용 시에는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됩니다.

항공사들은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소멸시일 및 규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SK월렛, Syrup 월렛 등 제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마일리지 적립건별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좌석 소진 비율 공개
정부는 항공사와 협의하여 소비자들이 소멸 전에 보유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도 공개합니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좌석 배정에 관한 불만이 있어 왔으나 분기별로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면 소비자 불만을 없애고 항공사의 추가적인 좌석 배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일리지 좌석 91일 이전 무료 취소 가능
또한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는 상관없이 3000마일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여 91일 이전 취소 시 무료 취소가 가능한 현금구매 좌석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내년 1월 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 마일리지 좌석도 91일 이전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소액 마일리지 보유 고객 사용처
5000마일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을 위해 항공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확대합니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마일로 호텔, 마일로 렌터카, 로고 상품에서 여행 담요, 테디버어 등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홈페이지 마일리지 사용몰에서 CGV, 금호리조트, 이마트, 영화관 등에 쓸 수 있고 특히 매주 상품이 다양하게 올라오는 위클리 딜즈, Weekly Deals에서는 피자, 치킨, 커피, 햄버거 등을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문자로 기프트콘이 전송되며 구매할수 있습니다

✔단거리 노선 공제 마일 인하 방안
상대적으로 공제 마일이 높아 마일리지의 사용가치가 낮은 단거리 노선, 일본·동북아 등에 대해서는 공제마일을 인하하는 방안을 항공사와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국내선이나 단거리 노선 등에서 공제 마일리지 할인 또는 페이백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마일리지 좌석은 출발일 361일 이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므로 내년 항공여행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보너스 좌석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