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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 부지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2월5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RFID를 설치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체는 3단계로  분야별 세부 추진됩니다.
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및 위
②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 (RFID 설치)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보호법 (군사기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국방부는 11월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3699만㎡ 부지를 해제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및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하여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전주의 헬기부대가 2019년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2470만㎡ 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협의업무 위탁은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군과 협의업무를 일정 건축 높이 이하에 한하여 지자체에 위탁합니다.

특히,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했으며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하여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습니다.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한 제한보호구역의 군사분계선 이남 25km를 15km로 축소는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하여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은 강원도가 63%, 경기도가 33%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했습니다.

화천군은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42%로 낮아졌습니다. 화천지역의 지형 조건, 거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훈련장, 거점 등으로부터 500m~1km 이상 이격된 지역과 미사용 중인 전투진지 인근, 진지 후사면 지역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동두천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10%로 낮아졌습니다. 사단 사령부 등 군사기지 인근지역, 거점 전투진지 및 훈련장 등을 제외한 지역을 해제한 것으로 작전수행에 지장 없습니다.

김포시는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김포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71%로 낮아졌습니다. 취락지, 상업 등이 발달되어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으로서 작전성 검토 결과 해제하여도 작전수행에 지장 없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 세부 현황



2.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RFID 시스템 설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란

반도체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접촉하지 않고 먼거리에서도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입니다.마트나 편의점에서는 바코드를 적외선으로 인식하여 계산을 하는 반면 RFID가 부착된 물품의 경우에는 특정 영역을 지나가기만 하면 동시에 계산이 되는 인식 시스템입니다.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사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적군과 아군 전투기를 판별하거나 땅 속에 매설되어 있는 적군의 지뢰만을 선별하여 제거하는 데 RFID가 사용되었습니다.

합참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영농인 등의 출입시간을 단축하고 들어가는 출입통제소와 나오는 출입통제소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등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현재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원을 확인하는 시간이 많아 시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군 출입통제소에 설치했으나 ①다수의 출입통제소는 여전히 자동화 시스템이 없으며 ②유지 보수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그 기능을 상실한 시스템이 많으며 ③시스템 간 상호 연동이 되지 않아 출입이 동일한 통제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 합참은 민통선 출입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출입시스템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며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보수 및 설치 확대가 가능하도록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1단계 : 2019년~2020년>
48개 출입통제소 중 수기식 통제소 15개 신규 설치 및 고장으로 기능 상실한 통제소 11개소 시스템 교체

<2단계 : 2021년~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된 나머지 통제소 22개소에 대한 시스템 장비 교체 및 통제소간 시스템 통합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 11월6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시행령 제13조)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일부 용도군(위험물저장·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군 협의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 동일한 부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협의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 그 동안은 군의 협의 동의여부에 대해 유효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였는데, 이는 유효기간 동안 재협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등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효기간 설정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 현재 폭발물 보호구역에서는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 개축만 가능한 것을, 증축과 재축도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사업 시 폭발물 보호구역 내의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신설도로 설치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12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