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7일부터 유류세를 15%➡7%로 인하폭을 축소한다. 대신 인하 기간을 2019년 5월7일~2019년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유류세 인하 기간은 연장한다. 지난해 2018년 11월6일~2019년 5월6일까지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로 그 동안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의 우류세율 15%를 적용하여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VAT 포함) 인하 중이었다.

현재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 유류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➊휘발유와 경유는 교통세(교통 에너지 환경세)+자동차세(교통세 26%)+교육세(교통세 15%)
➋LPG 부탄은 개별소비세+교육세(개별소비세 15%)로 유류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5월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후속조치로 유류세 인하 기간을 2019년 5월7일~2019년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유류세 인하 기간은 연장하되, 인하폭을 종전 15%➡7%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번 단계적 유류세 인하는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다.

2019년 5월7일~8월31일까지 4개월간 유류세 인하세율 7%를 작용하면 휘발유는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4개월간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것으로 보고있다.



<유류세 인하폭 15%➡7% 감소로 매점매석 금지 고시 조치>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4월12일 9시 시행하였으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1일~5월6일, 8월1일~8월31일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 수입 금지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하여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2019년 11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일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15일(월)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