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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의무화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의 시동을 끄고 3분내에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과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했다. 운전자는 버튼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기 위해 차량 내부의 뒤편까지 가야되므로, 차량 내에 어린이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속도하향 관련하여 대부분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도시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60∼80km/h 이내였던 기본속도를 일반도로 기준 50km/h 이내로 하는 속도하향 정책을 추진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속도하향 정책은 2021년 4월17일에 시행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 장치 작동의무 신설, 비용지원근거 및 벌칙규정 신설했다.
2)시행령은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 승용자동차는 12만원으로 정하는 등 범칙금의 기준을 정한다.
3)시행규칙은 하차확인 장치의 기준 설정 및 내부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30점 벌점을 부과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자확인 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53조의4 (하차확인장치) ①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➊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열쇠를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 또는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을 말한다)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➋제1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되면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거나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다시 시동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➌제1호에 다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➀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경보음 또는 음성메세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➁경고음은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도시 내 도로는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명시, 도심부 외 도로는 현행과 같이 80km/h 내에서 교통여건에 따라 설정한다.(제19조제1항1호) 주거 및 상가지역이 밀집하여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 내 도로는 제한속도를 기본적으로 50km/h로 설정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간에서는 60km/h 이내로 설정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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