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0월16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었다. 이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인 2019년 4월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시행 및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 승용차 12만원, 30점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의무화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의 시동을 끄고 3분내에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과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했다. 운전자는 버튼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기 위해 차량 내부의 뒤편까지 가야되므로, 차량 내에 어린이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속도하향 관련하여 대부분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도시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60∼80km/h 이내였던 기본속도를 일반도로 기준 50km/h 이내로 하는 속도하향 정책을 추진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속도하향 정책은 2021년 4월17일에 시행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법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 장치 작동의무 신설, 비용지원근거 및 벌칙규정 신설했다.
2)시행령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 승용자동차는 12만원으로 정하는 등 범칙금의 기준을 정한다.
3)시행규칙 하차확인 장치의 기준 설정 및 내부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30점 벌점부과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자확인 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53조의4 (하차확인장치) ①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➊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열쇠를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 또는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을 말한다)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➋제1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되면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거나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다시 시동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제1호에 다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➀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경보음 또는 음성메세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➁경고음은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속도하향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도시 내 도로는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명시, 도심부 외 도로는 현행과 같이 80km/h 내에서 교통여건에 따라 설정한다.(제19조제1항1호) 주거 및 상가지역이 밀집하여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 내 도로는 제한속도를 기본적으로 50km/h로 설정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간에서는 60km/h 이내로 설정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