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의 주택개발 수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자율주택 1호가 4월30일 서울 영등포 당상동에서 준공됐다. 2018년 2월에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주택을 정비하여 집주인이 본주거지에서 전면철거로 내몰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주택 정비사업과 비교하여 조합설립 등의 절차 없이 간소화해 사업기간이 짧아 주민들이 신속하게 주거지 정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1호 사업의 경우에도 2018년 6월 주민합의체 구성에서 2019년 4월 준공까지 10개월이 소요되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화된 단독주택(10호미만), 다세대주택(20세대 미만)의 2~3명의 집주인(10필지 미만)들이 뜻을 모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한 후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새로 신축하는 공동주택 사업 방식으로는 자율형, 합필형, 건축협정형으로 나눈다.




▶자율주택정비 사업 방식
건축협정형은 합필을 하지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맞벽·합벽을 통해 효율적건축이 가능하고, 주민들간 커뮤니티 공간마련도 가능하다.
❷자율형은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이다.
❸합필형은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①건축협정형: 합필하지 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②자율형: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이다.
③합필형: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당상동 1호 자율주택은 자율형으로 신축, 사업비 55억원의 50% 저리금리
이번 당상동 1호 자율주택정비 사업은 노후주택 집주인 3명(총3개 필지)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율형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로부터 사업성 분석에서 사업시행 인가, 이주, 입주까지 원스톱 지원과 주택금융보증공사(HUG)로부터 총사업비 55억의 50% 수준인 271천원을 연 1.5%의 저리 기금을 융자받아 새로운 건축물로 탈바꿈했다.

또한 이번에 신축된 주택 중 일부는 임대기간 8년,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의 장기 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전국 45곳 추진 중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9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45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 12곳이 사업시행 인가를 진행하는 등 노후주택 정비를 위해 추진 중에 있다.

2019년 5월 경기 하남시 덕풍동, 2019년 6월 대전 동구 판암동 2곳이 추가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다수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착공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전 동구 판암동 사업장의 경우 LH가 일반분양분 10호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및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상담은 통합지원센터(02-2187-4185)와 관할 지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