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에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2019년 7월11일(목) 대법원은 징역 5년 징역,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월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2014년 10월23일 집무실에서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 국정원 예산 472억원의 증액을 도와주데 감사 표시로 국정원 이헌수 실장을 시켜 전달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것입니다.

최경환 의원의 1심과 2심 재판에서 법원은 "국정원장이 최경환 의원에게 예산과 관련해서 한 부탁이 의례적이라거나, 원장으로서 하는 일반적인 업무라고 해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은 당연히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를 하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선고했습니다.

최경환 재판 3심 대법원은 "국정원 이병기 원장이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그 후 최경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히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라며 1심과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하도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지난 과거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돈 받았다면 할복하겠다" 발언

지난 2년간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최경환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대해 최경환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최경환 의원은 당시 "전혀 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최경환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지역구는 경북 경산입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최경환 의원은 4선의원이며 경북 경산이 배출한 정치인입니다. 경북 경산 국회위원은 공석이 됐습니다. 또한 최경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111석에서 110석으로 줄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