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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에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2019년 7월11일(목) 대법원은 징역 5년 징역,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경환 재판 3심 대법원은 "국정원 이병기 원장이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그 후 최경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히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라며 1심과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하도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최경환 의원은 4선의원이며 경북 경산이 배출한 정치인입니다. 경북 경산 국회위원은 공석이 됐습니다. 또한 최경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111석에서 110석으로 줄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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