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 3일만에 다시 검찰 소환 '양승태 사법 재판 거래 의혹'

#8월 8일(수)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1년 7개월(562일) 만에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이 거래한 양승태 사법 재판 거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9일 오전 다시 검찰 조사에 소환된다.

이번에는 김기춘 실장은 석방 사흘만에 양승태 사법 재판 거래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최근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청와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 한일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고 2013년 10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를 찾아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관련 사안을 전달한 주체가 김기춘 전 실장임을 알 수 있는 문건과 논의한 정황을 확보했다.

즉 김 전 실장을 통해 청와대의 입장이 외교부를 거쳐 당시 법원행정처에 전달 된 것으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보고 받고 지시한 핵심 인물로 보고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위안부 소송 등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걸린 다른 소송에도 비슷한 거래 정황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기춘 석방 동부구치소 현장 상황

#8월 6일(월) 새벽 12시쯤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뒤 562일 만에 석방됐다.

6일 새벽 12시 10분쯤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는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 김 전 실장의 석방에 격렬이 반대하는 시민들과 한쪽에서는 김기춘 석방을 찬성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응원했다.

김기춘 실장이 교정당국 직원 2명과 함께 서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동부구치소 문 밖으로 나오자

"매국노"

"김기춘을 구속하라"

"김기춘 석방 절대 안돼"

"대한민국 악의 축"


구호를 외치며 김기춘을 차에 타지못하게 막아섰다. 김기춘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차량을 에워쌌다.

40분 가량 대치가 이어지며 김 전 실장의 차량 앞유리가 깨지기도 했다.

▶김기춘 석방 이유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판결이 미뤄지면서 법원은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합니다.

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만기일인 8월 6일까지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기한인 1년 6개월입니다.

대법원에서는 3번 정도 연장할 수 있는데 한 번에 2개월, 그런데 1월하고 3월하고 5월, 벌써 3번을 대법원에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썼기 때문에 석방을 안 할 수가 없는라고 설명했다.

▶법원 전원합의체 뜻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재판 제도다.

대법원 판결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되는데, 재판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겨 심리할 수 있다. 사건이 매우 복잡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