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화) ‘이명박 금고지기’ 혹은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1월 17일 구속 후 5월 2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있다.

이번 이명박 공소 공판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리스트를 술술 자백한 검찰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김백준 1심 무죄➡뇌물죄 무죄, 국고방조 혐의 면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7월 26일 김백준 기획관은 뇌물죄는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이 국고손실죄의 구성요건인 '회계관계직원'이 아닌 만큼 단순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이명박 재판 공판에서 'MB 뇌물 리스트' 술술 자백

이번 8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법정에서 'MB 뇌물 리스트'를 술술 자백한것이다.

▶MB 뇌물 리스트

다음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수수 뇌물리스트 내역을 공개한 내용이다.

1)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2) 능인선원 지광 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 설립 협조 요청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다.

3)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털어놓았다.

4) ABC상사 손병문 회장에게 2억원,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에게 5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팔성, 뇌물 비망록 법정 공개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7일 이명박(77) 전 대통령 재판에서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이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라고 적혀있는 '비망록' 내용을 공개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팔성 전 회장 인사 청탁 등 대가로 약 22억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팔성 전 회장 비망록에는 "2008년 3월 28일 이명박과 인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가지로 괴롭다. 나는 그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이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김백준의 MB 뇌물리스트 자백 이유

김백준 기획관은 1940년생 79살이다.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김 전 기획관의 범죄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여기에 혐의가 더 추가되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한다. 과연 누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겠는가

또한 김백준 기획관이 MB 뇌물리스트를 자백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검찰에 모두 협조해서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인 플리바게닝을 암묵적으로 이용했다고 본다.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란?

사전형량조정제도로서 검찰이 수사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이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피의자로부터 유죄시인을 얻을 목적으로, 피의자는 유죄를 선선히 인정하고 검사의 증거 수집을 도와주는 대가로 가벼운 처벌을 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