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월)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약 60억원을 써왔던 국회 특수활동비는 당장 7월분 특활비부터 수령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특활비가 국회 예산에서 아예 제외된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는 최근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빠르게 특활비 폐지로 돌아선것으로 관측된다.

▶다음은 그 동안 국회가 특수활동비로 받은 명목들이다.

1)교섭단체 지원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매월 지급예정 총액 중 일부를 교섭단체에게 1차로 우선 배분한 뒤 나머지 금액은 전체 의원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지급 했다. 정당 원내대표 또는 정당의 당직자들에게매월,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던 점을 보면, 실제 특수활동비의 취지에 맞는 특수활동비지급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2)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상임위와 특별위원회 등 각종 위원장들에게 매월 정액 수당식으로 지급
△1일치를 기준으로 재임기간에 곱하여 지급하였다.

지급받은 상임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여야 간사위원,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배분한다고 알려진 것과 같이 이는 특수활동과 무관한 의원들의 나눠먹기식 예산 사용이다.

3) 수석 전문위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정기국회를앞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성격(상임위 또는 상설특위, 비상설특위)에 따라 700만원 또는 300만원, 100만원 같이 일정하게 지급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국회운영대책비 명목 또는 국회운영조정지원 명목의 특수활동비는 매회 1천만원또는 2천만원으로 일정

3)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에게 여러 명목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일부의 경우에는매달 정액 지급
△1회 지급 시에 1억여 원을 지급하거나 한 달에 여러 차례 수천만 원씩 지급되기도 함.

4) 국회의장을 지원하는 사무공무원을 수령인으로 하여 사실의장단에게 지급

5) 국회는 해외방문 시 지급받특수활동비를 현지 교민이나 해외공관 공무원 격려금 명목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