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물음에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스의 주식은 이명박 대통령의 것으로 인정되고, 다스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보인다.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다스를 소유하며 장기간 횡령을 했고, 당시 이미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 공직사회 전체 신뢰를 무너뜨렸고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명박의 뇌물 횡령 범죄 혐의

1)다스 340억원대 횡령
2)다스 31억원대 조세포탈
3)110억원대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92년~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법인세 31억원을 조세포탈,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6개이다.

1)다스 비자금 조성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4개
2)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조세포탈 1개
3)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개
4)삼성그룹 소송비 대납 및 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
(특가법상 국고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포함) 9개
5)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개 등이다.

▶이명박 다스 비자금 조성 횡령 245억원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과 횡령 혐의는 대부분 다스와 관련돼 있다. 우선 이명박은 1994년 1월~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총 3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횡령한 약 120억원 중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여원을 조세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명박의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350억 중➡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59억원 유죄




이명박은 삼성으로부터 2007년 11월~ 2011년 11월까지 총 6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68억원 중 ➡59억원 상당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 국고손실, 원세훈 10만 달러 뇌물 인정 유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인정했다.

▶이명박, 이팔성 회장에게 받은 36억원➡23억원 뇌물 인정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에서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