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좁아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안질환은 1안당 본인부담금 수술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반면 무릎관절증 의료비용은 양쪽 무릎인 경우 식대, 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19만원과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 340만9000원으로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대상 연령 낮추다(만65세➡만60세)

2019년 정부는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만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만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은 무릎관절증 수술비를 지원받습니다.


▶2019년 무릎관절증 수술 의료 비용 지원금➡한쪽 무릎당 120만원 지원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낮아집니다. 무릎관절증 의료비용 지원액 변화는 2018년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 47만9000원에서→2019년 개정 후 한쪽 무릎 당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원까지 무릎관절증 수술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무릎관절증 의료비 지원대상자 및 금액

1)지원대상: 60세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2)지원수준: 한쪽 무릎 당 최대 120만원 한도
3)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4)사업수행기관: 노인의료나눔재단

▶무릎관절증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1)대상자: 신청서를 작성➡보건소에 의료지원 신청
2)보건소: 의료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 및 재단에 통보
3)재단: 대상자 및 보건소에 지원 대상자 통보➡대상자 수술 후 수술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
4)의료기관: 수술 시행 및 재단에 수술비 청구


▶참고) 만60세 이상, 눈 질환 수술비 지원(후발성 백내장,망막,녹내장 레이저) 어르신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