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18일 국회에 파견 나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총선 당시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지인의 아들 1심 재판과 관련해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청탁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영교 의원 청탁 의혹은 기소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공소장에 등장한다.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정황이 나온 과정은 현재 사법농단으로 청탁을 받고 재판을 판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검찰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수사하던 중 서영교 의원등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등장하면서 서영교 의원의 청탁 의혹이 제게됐다.

▶서영교 의원 청탁 의혹 과정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추가 공소장에 등장하는 서영교 의원은 2015년 5월18일 당시 국회 파견 중인 부장판사를 자신의 국회의원실에 불러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인 아들의 선처를 부탁했다. 2015년 당시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파견나온 부장판사는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종헌 전 차장은 당시 서영교 의원 지인의 아들 재판과 관련 있는 문용선 북부지방법원장을 거쳐 서영교 지인 아들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전달됐다.

또한 임종헌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접촉해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서영교 의원의 청탁 요청 사항을 재판부에 전달한것으로 나타났다.

즉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 청탁 의혹은 국회 파견 부장판사에게 지인 아들 선처 부탁➡국회 파견 부장판사➡임종헌 차장 보고➡문용선 북부지방법원장➡서영교 지인 아들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청탁 요청 전달 과정을 거친다.


▶서영교 의원 지인 아들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1심 재판 중이 었다.

서영교 의원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인의 아들은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지인 아들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0년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해, 공연음란죄는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결과적으로 판사는 강제추행미수로 죄명은 변경하지 않았지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노출증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그 뒤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재판 당사자인 서영교 의원 아버지와 청탁을 받은 부장판사의 진술, 서영교 의원의 청탁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전달됐다는 객관적 물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