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추진했다.

일반 면세점은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의 부과없이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장소인 반면, 입국장 면세점은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장소이다.

내국인이 우리나라 입국장에서 주류 등을 구매할 경우, 해외 면세점 소비의 일부가 감소하고 국내 소비로 전환이 가능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선물, 기호품 등을 구매하면 물류, 판매 등 연관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 세계 전 세계 88개국(333개 공항) 중 73개국(149개 공항)에서 여행객 편익과 해외소비 전환 등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 중이며 특히 일본은 2017년 4월부터 도입하였고, 중국도 최근 대폭 확대했다.

일본은 2017년 입국장 면세점 도입 이후 세관단속에 따른 부작용 등은 크지 않으며, 여행자 편의제공, 소비활성화 등을 위해 확대 예정이다. 홍콩은 주류·담배 중 주류만 판매중이고, 세관 단속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는 검역 우려 해소를 위해 판매 물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판매 물품
입국장 부작용 방지를 위해 단계적 도입과 운영
먼저 우리나라 주요 공항으로 예상 효과가 큰 인천공항에 우선 도입하여 세관, 검역, 입국심사, 혼잡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6개월)한 후 김포, 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에 확대 추진한다.

판매 금액과 품목 등을 제한적으로 운영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 물품은 주류와 화장품, 기념품, 패션, 스포츠용품, 음반 등이다. 판매금지 물품은 담배,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은 판매가 제외된다. 1인당 총 구매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한다. 다만 가격이 400달러 이하이면서 용량 1L 이하인 술 1병과 60mL 이하 향수는 판매 한도에서 제외된다.



세관, 검역 등 기능 보완
입국장 면세점내에 CCTV를 설치하여 마약, 금괴 등 불법물품 전달 행위 등을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한다. 세관과 협조하여 농축산물 반입 위탁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 강화한다. 입국장 면세점으로 인해 혼잡도를 최소화 하기위해 공간과 통로 확보가 가능한 사업구역을 선정한다.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 중견기업 한정에서 선정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선정시 중소, 중견 기업에 한정하여 제한 경쟁을 입찰하고, 이들에게 특허권 부여한다.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 운영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추진한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도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




인천공항 첫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결과 발표
정부는 3월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의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를 평가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019년 첫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에스엠 면세점과 ㈜엔타스 듀티프리가 운영업체로 선정됐다.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 등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제1터미널은 SM면세점, 제2터미널 사업권은 엔타스 듀티프리가 각각 결정됐다.



에스엠 면세점, 엔타스 면세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사업자는 2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31일 입국장 면세점을 개장할 예정이며, 관세청은 특허사업자가 원만한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허심사는 입국장면세점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 실시된 것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특허심사는 2개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터미널별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입국장 면세점은 제1터미널의 경우 동편과 서편에 각 1개씩 합계 380㎡의 규모로, 제2터미널의 경우 입국장 중앙에 326㎡ 규모로 각각 개장하게 된다. 판매물품은 향수, 화장품, 술, 기념품, 패션, 스포츠용품, 음반 등이 판매되고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을 제외된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 1인당 구매한도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미화 600달러이다.



▶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질문답변 정리
1) 출국장면세점과 비교하여 입국장면세점 판매물품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째로는 구매 금액의 차이입니다. 입국장면세점이 생기기 전 내국인의 기존 구매한도는 3000불이었습니다.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불이 추가되었습니다. 입국장면세점은 600불 이상의 물품은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600불 이내의 물품만 취급, 진열합니다. 2번째로 입국장면세점 취급품목은 담배와 검역물품은 제한되며 그 외 품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입국장면세점 개장으로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3600불이 됐습니다.

2) 입국장면세점에는 600불 넘는 물품은 아예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1개 품목당 600불 넘는 물품은 팔지 않습니다.

3) 어떤 사람이 입국장면세점에서 500불 구매하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입국장면세점에 가서 600불 구매 가능한가요?
답변) 구매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별 구매내역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4) 출국장 3000불 구매 가능, 입국장 600불 구매 가능한 건가요? 출국장 면세점에서 술 1병 구매 가능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술 1병 구매가능하면 2병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국장면세점에서 3000불,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불 구매가 가능하므로 총 3600불 구매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한도가 600불로, 600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에서 술을 각 1병씩(총 2병) 구매 가능하나,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술 1병은 신고대상입니다).

5) 여행자가 입국장면세점에서 세금을 낼 테니 6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고 싶다면 가능한가요?
답변) 입국장면세점에서는 판매한도가 600불로 정해져 있어 불가합니다.

6) 외국인도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불까지 구매할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인, 내국인 동일하게 600불 한도로 정해져있습니다.

7) 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할 때 600불 초과하여 구매가능한가요?
답변) 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시 600불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스템에서 내역이 넘어와 관리하고 있습니다.

8) 개당 600불이 넘는 물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품은 없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답변) 매장에 직접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600불 넘는 명품은 진열, 판매하지 않습니다.

9) 왜 입국장면세점에서는 국산제품을 우선공제 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나요? 취지가 궁금합니다. 예전규정은 여행자에게 유리하게 공제해줬는데, 입국장면세점 개장으로 국산제품을 먼저 공제하는 상황은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기재부측에서 입법 시 고민했던 부분일텐데 관세청에서 입법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니, 기재부에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 입국장면세점 개장으로 기내면세점의 타격이 예상되는데 기내면세점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품목과 범위 등 파악된 것이 있나요?
답변) 별도 파악한 것은 없으며, 주류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별도 면세 품목인 주류, 향수도 400불을 넘는 것은 판매하지 않나요?
답변) 입국장면세점은 판매자에게 판매한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물품은 600불 이내에서만 판매가능하며, 별도 면세품목은 별도면세한도 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즉, 주류는 400불, 1리터 이하, 향수는 60ml이하의 제품만 판매 가능합니다.

12) 입국장면세점이 개장되어 관세청이 예상하는 불법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입국장면세점 이용자로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국장면세점, 해외 및 입국장면세점도 구매가능하기 때문에 면세초과 물품 반입하는 여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 동일 내국물품을 입국장면세점과 시내·출국장에서 동시 판매시 어느곳이 더 저렴한지 저렴하다면 얼마나 저렴가요?
답변)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의 판매가격에 대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 기존 출국장면세점 구매내역으로 면세한도 초과 구매자를 선별할 수 있는데,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한 여행자를 포착할 수 있습니까?
답변) 기존 출국장면세점 구매내역과 해외신용카드 내역은 이미 세관자료로 넘어와 있고, 입국장면세점 구매내역은 실시간으로 세관에 넘어오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면세범위 초과여부를 세관직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면세점에서 이용하는 봉투는 투명하게 제작되고 세관구역 통과 전까지 개봉금지 하도록 처리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세관직원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 수하물을 찾고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가능합니다.

16) 입국장면세점 구매물품을 수하물에 넣으면 어떡합니까?
답변) 사복 근무하는 순회직원들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검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17) 입국장면세점 관련하여 세관에서 검사강화, 인원 보강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행정안전부에 소요정원 요청을 하였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 운영 초기 혼란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일정부분 인력을 추가 배치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