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9년 역대 최다 25명의 도선 수습생을 선발하고, 응시자격도 크게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4월1일(월) 도선사 선발 관련 내용을 담은 '2019년 도선사 선발계획'을 발표했다.

도선사는 무역항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 인력으로, 현재 국내에 250여명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도선 수습생을 2018년보다 4명 늘어난 25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도선사 연봉은 2016년 기준 직업별 연봉 조사에서 1억3천310만원으로 대기업 고위임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직업만족도 조사에서도 판사 다음 2위에 올랐을 정도로 도선사는 선장 출신들에겐 선망의 직업이다.

도선사 25명은 역대 최다 선발인원으로, 부산항 6명, 인천항 4명, 여수항 1명, 마산항 2명, 울산항 5명, 동해항 1명, 목포항 1명, 대산항 4명, 평택‧당진항 1명 등 전국 무역항에 배치될 예정이다.


▼도선사 응시자격 완화 6천톤이상 선박 선장 경력 5년이상➡3년이상 근무 경력
응시자격도 크게 완화된다. 기존에는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2019년부터는 3년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도선사 시험 응시자520일~531일까지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청 등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을 방문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올해 도선사 선발 필기시험은 6월20일 부산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된다.

선장 승무경력은 2019년 5월19일 응시원서 접수일 전일까지만 인정된다. 해양수산부는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 선발인원의 최대 1.5배 범위 내에서 1차 합격생을 선발하고 7월에 면접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되는 25명의 도선 수습생은 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200회 이상의 도선 실무수습을 거치며, 2020년 초에 실시되는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면 도선사 면허를 부여받게 된다.

2019년도 도선 수습생 필기시험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www.mof.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2)로 문의하면 된다.

▼2019년 도선사 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공고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도선구별 선발예정 인원:25명
도선사 선발인원은 부산항 6명, 인천항 4명, 여수항 1명, 마산항 2명, 울산항 5명, 동해항 1명, 목포항 1명, 대산항 4명, 평택‧당진항 1명으로 총 25명이다.


2) 응시자격
도선사 필기시험 응시자격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선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상기 내용에 따른 승무경력 인정기간은 2019년 5월 19일까지로 한다.

면접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19년 5월20일~5월31일(10일간)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 등을 위해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대리접수는 가능하며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는 평일 09:00~18:00에 한함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지방해양수산청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청

➌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➀응시원서 1통(교부처에서 배부), 사진 2매(3cm×4cm)
➁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온라인 또는 시중은행 구매)
➂승무경력증명서 1통(지방해양수산청장 발행)
➃신체검사 합격증명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도선사 선발 필기시험 날짜는 2019년 6월20일(목) 09:00, 필기시험 장소는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며, 도선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2019년 6월28일(금) 10:00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도선사 면접시험 날짜는 2019년 7월9일(화) 10:00, 면접장소는 세종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이며 면접 합격자 발표일은 2019년 7월15일(월) 오전 10시이다.


5) 도선사 시험과목과 배점
➊법규(도선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해양환경관리법)➡배점 35점
➋영어(해사영어 포함)➡배점 30점
➌운용술 및 항로표지➡배점 35점


6) 합격자 결정기준
도선사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해당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 드는 사람이다.

도선 면접시험 결정기준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에서 결정한다.

도선사 선발 가산점 산정은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 가산점은 2019년 5월19일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한다.


7) 도선구(지역) 결정
➊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를 결정한다.
➋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를 결정한다.
➌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무경력이 많은 사람 순으로 도선구를 결정한다.


8) 실무수습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도선구간별로 4회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도선 실무수습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