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고용지원정책 중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대표적인 것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용보험법의 고용창출지원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2019년 8월20일(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란?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신규 채용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19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 기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1) 지원 대상
청년 만15세 ~ 34세 이하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업과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2) 청년추가고용 지원금 지원 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 30인미만 1명, 30~99인 2명, 100인이상 3명 이상을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해야 한다.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한다.


3) 지원기간
지원기간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4) 지원한도 : 최대 90명까지 지원


▶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주요 내용


➀ 기업당 지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하도록 충분히 이끌기 위해 기업 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했으나 소수의 중견기업에만 지원금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재원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기업당 지원금 수령 한도를 30명으로 줄였습니다.


➁ 노동자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 6개월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2019년 2월 채용자는 7월까지 재직한 이후 8월에 임금 지급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편한 것은 정규직 여부를 장려금 신청 당시의 근로계약서 등으로 판단해 왔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규직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근무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➂ 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 한다.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인~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인~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원씩 지원합니다.


이는 장려금 지원 없이도 통상 증가하는 수준의 인원만큼은 지원을 배제해 장려금의 사중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➃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원 인원의 한도를 설정한다.


그동안은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성립 월말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만큼 지원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설연도에는 성립 월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일부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의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는 혁신의 핵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가 극심했던 지난해 2018년 1월부터 올해 2019년 2분기까지 총 47,294개의 기업이 청년 243,165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청년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를 높여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제도를 개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