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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가오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증은 하지않고, 조국 딸과 동생 등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국 후보자를 비방하며 법무부장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사람은 조국 후보자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하면 됩니다.

국민들은 조국 장관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답변과 설명을 듣고 판단하면 됩니다.

현재 야당과 커뮤니티에는 지금도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쏟아내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방하고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의혹과 논란들이 조국 장관의 딸이 허위사실 유포를 고소하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커뮤니티 글들을 삭제하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비방 프레임은 깨졌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아닌 가족을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으로 비방과 사퇴를 요구하는 적폐정치는 사라져야합니다.


▶ 조국, 딸과 동생 가족에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소 엄중 대응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은 8월20일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포르쉐를 탄고 다닌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 가정대를 나왔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과 인터넷 방송은 전날 조 후보자 딸이 부산 의학전문대학원에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니면서도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 조국 허위사실 유포 경찰 고소하자 삭제하는 댓글들





▶ 조국 후보자의 딸 부정입학 관련 의혹은 사실과 다릅니다.

더 이상 조국 후보자의 자녀가 부정입학 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라며, 추후 관련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학전형

-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시전형에 외국 거주 사실만으로 정원외 입학을 할 수있는 입시 전형은 없습니다.

- 중학교 교과성적 등과 영어 논술과 말하기, 면접의 실기 시험을 거쳐 합격하였습니다.

2.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 고대 생명과학대학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 세계선도인재전형의 반영비율

1단계 : 어학 40%, 학생생활기록부 60%
2단계: 1단계 성적 + 면접 30%

- 과학영재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영재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와 제출된 모든 서류(수상실적,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실적 흑은 연구 활 동 내역, 자기소개서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하지만, '세계 선도인재전형'의 평가방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3. 2015학년도 부산 의전원 입학전형

- 당해 연도에 실시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응시 성적 제출은 지원자격의 공통사항이므로, MEET 성적을 제출하였습니다.

- 입학 제출서류의 연구 업적 및 경력은 업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SCI(E)급 논문에 한하며, 경력은 대학졸업 이후의 것만 인정합니다.

- 2009년도 해당 논문은 제출한 바 없습니다.




▶ 블루코어벨류업 1호펀드 실질오너가 조국 후보자의 친척 조모'라는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조모씨는 (주)코링크PE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어 거의 유일하게 위 편드가 아닌 다른 펀드 투자 관련 증국과 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이건 MOU도 사후 무산됨)

-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모씨의 소개로 블루코어벨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조모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하여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웅등학원 관련 ''조작된 채권증서'', ''양도계획서 위조“ 등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정당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 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간주절차가 진행되었고, 청산종결간주 이후라도 청산법인은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대법원 94다7607 판결), 고려시티개발이 코바씨앤디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청산 당시 고려시티개발의 채무는 없었습니다.

2. '우성빌라 증여세' 납부 여부 관련입니다.

- 오늘 후보자의 전 제수 조모씨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는데, 후보자측으로 부터 우성빌라 구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한 지적이있어 확인 결과 조모씨는 세금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3. 후보자 친인척의 프라이버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장관 후보자가 아닌 가족, 친인척에 대한 사진 유포 등 일명 신상털기가 계속 되고 있어 가족 등은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시 이러한점을 참고하여 가족들의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국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습니다.

후보자 및 가족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볍령을 준수하였습니다.

법령에서는 공직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주식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투자를 한 것입니다.

블루코어벨류업 1호 사모투자협작회사의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난입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추가 납입 계획도 없었습니다.

자본시장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출자요청기한이 경과하여, 후보자의 가족은 현재 추가출자의무도 없습니다.

블라인드 펀드 사모투자합자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대해 투자되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통상 투자자의 개인 정보 및 기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되어 있고 설립보고서에도 투자자의 내역은 공개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 웅동학원 관련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1. 웅동학원 52억 채무 미신고 의혹 보도 관련

웅동학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재산 현황에 대한 신고를 충실히 하여 왔고, 사인간 재무는 보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 마치 웅동학원이 신고 의무가 있는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법령상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서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은 토지, 건물, 주석, 정기예금, 금전신탁 또는 그 밖에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국채, 공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18조 제2항 동규칙 제8조 제2항)

2. 웅동학원 부지 시새차익 의혹 보도 관련

웅동학원은 1998년 웅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없습니다.

웅동중학교는 1998년 낡고 좁은 교사의 신축 필요성, 인접 도로 확장에 다른 소음 등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용동중학교 이전 당시, 교육청 허가를 받은 후 구 학교부지를 담보로 30억원을 대출을 받아 학교 이전 및 건물 공사대금으로 충당하였으나, 담보로 제공한 구 학교부지가 시세(97년 김정가 43억원)대로 매각되지 아니하고 IMF를 거치면서 결국 20억원에 경매됨에 따라 공사대금도 충당하지 못해 후보자의 부친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전한 학교부지에 대해서도 공시지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학교부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법률상 처분 대상이 아니고 웅동학원은 학교의 이전과 관련하여 일체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동시행령 제12조 제1항)



▶ 조국 가짜뉴스 모음






▶ 조국 법무부장관과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 김진태 의원 조국 어버지 묘소까지 찾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