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聽聞)

聽 : 들을 청, 허락할 청
1. 듣다 2. 허락하다 3. 기다리다. 4. 맡기다 5. 살피다.

聞 : 들을 문, 들릴 문
1. 듣다 2. 들리다 3. 들어서 알다

청문회는 국회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증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는 제도입니다.


청문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로 입법청문회, 조사청문회, 감독청문회, 인사청문회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중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의회가 대통령의 정무직 인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문회 제도는 1988년 6월15일, 제13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공 청문회가 대표적인 근거라 할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의해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직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같은 해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2000년 6월 국회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 인사청문회 일정과 진행은 대상자에 따라 위원회는 2곳에서 다르게 이원화 되었다.

인사청문회는 진행하는 위원회도 다릅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2곳에서 진행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란?
국무총리 등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고위공직자는 헌법에 따라 별도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검증을 받고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거쳐야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란?
예를들어, 국회의원은 각자 상임위원회를 맏고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군사법원 등의 기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감독하고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관할하고 있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장은 정보위, 검찰총장은 법사위, 국세청장은 재경위, 경찰청장은 행자위, 법무부장관은 법사위 소속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일정과 절차

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가 필요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절차는 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 → 15일 이내 인사청문회 실시(3일 이내) → 심사결과보고서 제출(3일 이내) → 본회의 의결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시 임명동의안 통과) 의 절차를 따릅니다.


▶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일정과 절차


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는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제출하는 인사청문회를 담당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실시(인사청문회 3일 이내)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 본회의 보고 → 대통령과 대법원장에 송부함으로써 종료됩니다.

단,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및 대법원장은 보고서 없이 임명 또는 지명이 가능합니다.


▶ 인사청문회 대상자

우리나라의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은 크게 3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➀ 헌법에 국회의 동의와 표결이 필요한 인사청문회 대상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3명) 등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➁ 국회의 동의안 표결 없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대상자

- 주요기관장 6명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 중앙선관위 위원 6명(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 특임장관 포함한 장관 16명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만 진행합니다.


▶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확대되다.

2003년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4대권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인사청문 대상이 됐습니다.

2005년 7월6일, 모든 국무위원(장관)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인사청문 대상이 됐습니다.

2006년 국방개혁법을 통해 합참의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2008년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인 만큼 방통위원장을 인사청문회 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2월 국회는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일정

문재인 대통령의 2기 내각 인선 7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8월14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끝내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안이 제출된 지난 8월14일부터 20일 뒤인 다음 달 9월2일까진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조국 인사청문회는 법률이 규정한 대로 8월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 9월2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당은 9월2일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열자며 미루고 있다.

한국당은 9월2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자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석까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논란으로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을 이어갈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법 6조3항에 따라 인사청문을 정하여진 20일 이내에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등은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그 기간 이내에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등은 국무위원 등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인사청문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