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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공제회는 12월14일(금)부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협성문화재단이 지원하는 <협성장학금>신청 및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성문화재단은 부산의 향토 건설사인 ㈜협성종합건업이 2010년 설립하였으며, 건설근로자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문화사업 전개하고 있으며 2011년도부터 재단예산으로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317명에게 약176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도 대학생 20명을 신규 선발하여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학습 보조금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협성장학금은 2018년 12월14일(금)∼ 2019년1월14(월)까지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3년(756일) 이상이고, 2018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으며, 4년제 이상 대학교에 2019년 입학 예정이거나 2∼3학년 재학 중인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입니다.
공제회에 접수된 신청자는 (재)협성문화재단에서 1차서류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성적,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하며, 2019년 2월22(금)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9년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협성장학금> 지원 안내
1. 신청자격 및 접수기간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3년(756일) 이상이며, 2018년 근로일수가 100일 이상인 피공제자의 자녀로 4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2~3학년 재학 중인 자입니다.(2019년 기준)
1)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를 포함한 전 영역의 성적이 평균 4등급 이내
2)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3.2(4.5)/3.0(4.3) 이상(2018년도 2학기 성적 기준이며, 휴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학기 성적 기준)
3) 접수기간 : 2018.12.14(금)~2019.1.14(월)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2. 지원금액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 및 매학기 50만원의 학습 보조금 지급합니다.
1) 신입생: 2019년 2학기~졸업시까지
2) 재학생: 2019년 1학기~졸업시까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에는 학기마다 장학생 유지기준(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붙임자료 참고)을 충족하여야 졸업 시까지 지원,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영구적으로 협성장학생에서 제외
3. 선발인원 및 심사일정
1) 선발인원 : 20명(예정)
서류합격자 발표 : 2019.2.1(금), 협성문화재단 홈페이지(http://hscf.co.kr/kor/index.php) 게시 및 개별 통보
2) 면접심사 : 2019.2.14(목)~2.15(금), 2019.2.18(월)~2.20(수) 5일간
3) 최종합격자 발표 : 2019.2.22(금) 예정, (재)협성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2.27(수) 예정인 장학증서 수여식에 필참해야 하며 불참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됩니다.
4. 신청서류
1) 공통서류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협성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용 동의서(근로자용, 자녀용) 각 1부
-협성장학생 지원서(협성문화재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1부
-자기소개서 1부
-지도교수(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근로자 명의)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2018년 1년분, 건강보험공단 발급) 소득이 있는 부모님 명의로 발급하고, 부모님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1부(2017년 1년분,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
2) 2019년 2~3학년 재학생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2018.9월 이후 발급)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를 같이 첨부
3) 2019년 신입생
-고등학교 전(全)학년 생활기록부, 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대학 합격 통지서
-수시합격자: 수시합격확인서(생활기록부 성적 포함)
-예비합격자: 예비합격 순위가 적혀 있는 서류
-대학 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대학입학원서(또는 수험표) 추후 입학증명서 제출 요망
4) 2019년 편입생
-전적대 증명서(재학,휴학,졸업), 전적대 성적증명서, 편입합격확인서
-편입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편입신청원서(또는 수험표
5. 신청방법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구비서류 제출
-등기우편, 팩스 : 구비서류 및 근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국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 대신 '인감증명서'도 가능
-온라인 접수
(https://1122.cwma.or.kr/userlogin/m_30/userLogin.do?menuNo=2&moveMenu=Y): 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1) 참고 및 고객센터(1666-1122) 문의
퇴직공제 적립일수는 1666-113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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