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1일 위례신도시와 12월28일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 모집공고 및 견본주택 개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례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위례신도시 내 A3-3b 블록(경기 하남시 학암동 일원) 총호수는 508호 규모로, 이번(12월21일) 입주자 모집공고는 공공 분양주택 호수 340호에 대해 모집합니다. 분양가는 전용 46㎡가 평균 3억7100만원, 전용 55㎡가 평균 4억4200만원이고, 전매제한기간은 8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 시간
12월27~28일 2일간 신청을 받고, 2019년 1월14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며, 2019년 3월에 계약, 2021년 7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평택고덕신도시 내 A7 블록(경기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총호수는 891호 규모로, 12월28일 입주자 모집공고는 공공분양주택 호수 596호에 대하여 모집합니다. 분양가는 전용 46㎡가 평균 1억 9800만원, 전용 55㎡가 평균 2억 3600만원이고,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며, 거주의무기간은 없습니다.

✔평택고덕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 시간
2019년 1월 15~16일 2일간 신청을 받고, 2019년 1월31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2019년 4월에 계약, 2021년 7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신혼희망타운 교통 등 주거 여건 및 특화시설 서비스

선도지구인 위례와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인접하고 있고 지구 내에서도 좋은 입지에 위치하여 신혼부부들의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례 신도시는 5호선 마천역에서 900m, SRT 수서역에서 5km 거리이며 평택고덕 신도시는 1호선 서정리역에서 500m, SRT 지제역에서 5km 거리입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에는 아이키우기 좋고 편리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과 스마트기술이 접목됩니다. 먼저, 종합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맘스카페, 방과후교실 등 육아관련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터 공간을 조성하며, 학교가는 길을 특화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LH 간 협력을 통해, 관련시설들의 예산, 운영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며 육아용품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세대 내 수납가구를 확충하고 지하 계절 창고를 설치했고 시스템 수납가구, 침실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소음저감 기능성 바닥재 및 친환경 벽지, 바닥재도 옵션으로 제공하며 IoT 화재감지기, 360도 CCTV, 스마트 환기시스템을 적용하여 화재와 범죄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출연계, 대금납부, 행복주택 모집시기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입주자격상 총 자산가액 기준 2억5060만원을 초과하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30~70%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분양가가 총자산가액 기준보다 낮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금납부는 계약금 10%, 중도금은 2회 각 10%, 잔금 70%로 진행하고,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중도금은 LH가 대납하고 입주자가 입주시점에 중도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이자 후불제를 실시합니다.

한편, 신혼희망타운 내에 혼합하여 공급하게 되는 행복주택은 입주1년 전에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례 평택고덕 신도시 청약방법

첫 분양인 점을 고려하여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연습하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나, 사업지구 내 모델하우스에서 접수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상세한 사항은 온라인 홍보관 신혼희망타운.com에서, 위례는 www.lh-wirye.com에서, 평택고덕은 www.lhgd-17.c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신혼희망타운 총 15만호(분양 10만호, 장기임대주택 5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1) 기본자격: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무주택 세대구성원)과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입니다.
2) 소득기준: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입니다.
3) 자산기준: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순자산이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부채 2억506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기준

혼인 2년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1단계 입주자 가점표 선정기준
예비 및 2년 이내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를 대상으로 30% 물량을 가점표을 적용하여 우선 공급합니다.

가점표는 가구소득이 70% 이하는 3점, 70%~100% 이하는 2점,100% 초과는 1점이고 해당지역 연속거주 기간이 2년이상으면 3점,1년~2년 미만은 2점,1년 미만은 1점입니다. 또한 입주자 저축 납입 인정 횟수는 24회 이상은 3점,12~24회 미만은 2점, 6회~12회 1점을 받습니다.

✔2단계 신혼희망타운 가점표
 2단계는 나머지 70% 물량을 1단계 낙첨자, 잔여자 등을 대상으로 가점표를 적용하여 선정합니다.

가점표는 미성년자 수(태아, 입양 포한)가 3명이상은 3점, 2명은 2점, 1명은 1점입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이 3년이상은 3점,1년~3년 미만은 2점, 1년 미만은 1점입니다. 해당 지역 연속거주 기간과 입주자 저축 납입횟수는 가점표 1단계랑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