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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개정안을 12월27일~2019년 1월14일 행정예고 하고 2019년 2월부터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 비용 평균 2~5만원으로 경감
그 동안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2019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모든 의심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 환자 의료비 비용은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4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후 절반 이하인 2~5만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조건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위험군 환자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등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1회 추가 인정,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1회 인정합니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 높게 적용됩니다.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경감 예)
1. 급성 신우신염을 의심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김씨가 비뇨기 신장, 부신, 방광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건강보험화 이후 1만6000원을 부담합니다. 13만4000원 경감됩니다.
2. 고열, 복부통증, 배뇨곤란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오씨가 요로폐색으로 인한 수신증 진단을 위하여 비뇨기-신장 부신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만4460원을 부담해 13만5540원을 경감됐습니다.
3. 구토와 식욕부진, 복통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방문한 8세 남아가 외래진료로 장중첩증을 의심하여 하복부-소장, 대장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1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4만3600원을 부담합니다.(6만6400원 경감)
4. 항문 및 그 주변부의 불편감, 통증 및 배농소견이 있어 병원을 방문한 김씨가 외래진료로 치루를 의심하여 하복부-항문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8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만2900원을 부담합니다. (4만7100원 경감)
5. 우하복부 급성 복통 및 반동 압통 증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5세 여아에게 급성 충수염을 의심하여 하복부-충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7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4만9560원을 부담합니다(12만440원 경감)
6. 육안적 혈뇨, 배뇨 불편감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박씨가 외래진료로 방광염을 의심하여 비뇨기-방광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2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만9100원을 부담합니다 (8만900원 경감)
그 이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합니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적용합니다.
이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는 2019년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으로 행정예고는 12월27일~2019월 1월14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하여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과남용 방지 등 관리대책을 함께 수립하여 2019년1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 비용 평균 2~5만원으로 경감
그 동안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2019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모든 의심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 환자 의료비 비용은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4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후 절반 이하인 2~5만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조건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위험군 환자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등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1회 추가 인정,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1회 인정합니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 높게 적용됩니다.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경감 예)
1. 급성 신우신염을 의심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김씨가 비뇨기 신장, 부신, 방광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건강보험화 이후 1만6000원을 부담합니다. 13만4000원 경감됩니다.
2. 고열, 복부통증, 배뇨곤란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오씨가 요로폐색으로 인한 수신증 진단을 위하여 비뇨기-신장 부신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만4460원을 부담해 13만5540원을 경감됐습니다.
3. 구토와 식욕부진, 복통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방문한 8세 남아가 외래진료로 장중첩증을 의심하여 하복부-소장, 대장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1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4만3600원을 부담합니다.(6만6400원 경감)
4. 항문 및 그 주변부의 불편감, 통증 및 배농소견이 있어 병원을 방문한 김씨가 외래진료로 치루를 의심하여 하복부-항문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8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만2900원을 부담합니다. (4만7100원 경감)
5. 우하복부 급성 복통 및 반동 압통 증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5세 여아에게 급성 충수염을 의심하여 하복부-충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7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4만9560원을 부담합니다(12만440원 경감)
6. 육안적 혈뇨, 배뇨 불편감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박씨가 외래진료로 방광염을 의심하여 비뇨기-방광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2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만9100원을 부담합니다 (8만900원 경감)
그 이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합니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적용합니다.
이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는 2019년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으로 행정예고는 12월27일~2019월 1월14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하여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과남용 방지 등 관리대책을 함께 수립하여 2019년1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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