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까지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당초 기초연금은 2018년 최대 25만 원,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65세 이상 소득수준 하위20% 수급자➡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인상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약 150만명의 기초연금은 2019년 4월부터 최대 3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소득수준 하위 40%, 70% 수급자➡2020년, 2021년 30만원 인상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0년, 2021년 최대 30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 원에서➡ 2019년 137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 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조기인상 대상자(월 최대 30만 원)인 소득하위 20%를 선정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시기인 4월에 맞춰 별도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137만원 이하 어르신도 새롭게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31원 초137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8년 84만원에서 2019년 94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인 단독가구 기준 2만원 단위 감액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하여 10원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됩니다.이를 통해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여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우신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께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