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올해 첫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 매월 30만원 지급합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4월19일(금) 첫 지급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1일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2019년 올해는 시범 추진되는 정책으로 연말까지 30원이 지급됩니다.

지난달 3월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4월16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이 자립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약 5000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4월19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2020년 본격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자립수당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지(http://jari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질의응답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무엇인가요?
2019년 4월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립수당은 2017년 5월1일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아동복지법 상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시 포함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기준으로 산정함

✔동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 가능
예) A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던 중 B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1년7개월을 지내다 만기 퇴소한 경우→2년1개월 인정




3) 자립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자립수당은 2019년 3월18일부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2017년 5월1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립수당은 당초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을 대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자립수당 첫 지급인 2019년 4월19일에 보호종료 2년이 되는 2017년 5월 보호종료된 아동은 당초 기준대로라면 2019년 4월분 자립수당만 받을 수 있지만 ① 시범사업이라는 점 ② 2020년 본 사업시 사업대상이 확대되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9년 12월까지 자립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5)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17년 5월1일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 처리된 아동을 말합니다. 2019년 12월까지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2017년 5월1일~2019년 12월 31일 보호종료된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예) 4월분 자립수당은 2017년 5월1일~2019년 4월30일 보호종료된 아동이 받을 수 있으며, 5월분 자립수당은 2017년 5월1일 ~2019년 5월31일 보호종료된 아동이 받을 수 있습니다.




6)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자립수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7)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대리 신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및 대리인 신분증, 종료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➂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아동은 자신이 보호 종료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군 입대 중에도 보호종료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보호종료 자립수당은 군 입대와 상관없이 신청한 달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