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 공모를 벌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월30일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는 77일만인 4월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경수 지사는 3월8일 항소심 재판부에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연결된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보석을 청구했었다. 서울고등법 형사2부 2심 재판부는 4월17일 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에 대해 조건을 걸고 석방을 허가했다.

<김경수 지사 조건부 보석 석방 조건>
➊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보석금 보증금을 2억원으로 설정했다. 2억원 보석금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➋김경수 지사의 주거지는 경남 창원시로 제한했다.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 소환 시 출석해야 한다. 이 밖에 3일 이상 주거지를 벋어날 경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➌법원이 소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➍재판부는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드루킹 김동원씨와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을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재판 관계인들이나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