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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서면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4월19일 낮 12시 40분(한국시간)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외집회
자유한국당은 당원 총동령을 내려 4월20일 오후 1시30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현수막과 플랜카드를 들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번 장외집회를 위해 당원협의회당 100∼300명씩 참석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자유한국당 장외투쟁에 참석한 한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붉은색 계열의 복장과 좌파폭정 OUT, 문재인 STOP, 정권 심판 등 현수막과 플랜카드를 들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이번 한국당의 장외투쟁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박근혜 탄핵 시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한국당 장외집회는 명분이 약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막기위해 임명한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2017년 4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선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을 비판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한국당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망언과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론, 가짜뉴스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혹세무민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절대 성공할수 없다.
▶나경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인정해 줘야..
나경원 의원은 2017년 1월29일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한철 재판소장 후임의 지명, 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 주어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대한민국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탄핵의 심판
3.정당의 해산 심판
4.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당 장외집회 투쟁 문재인 STOP 패러디
문재인 대통령은 4월19일 낮 12시 40분(한국시간)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외집회
자유한국당은 당원 총동령을 내려 4월20일 오후 1시30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현수막과 플랜카드를 들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번 장외집회를 위해 당원협의회당 100∼300명씩 참석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자유한국당 장외투쟁에 참석한 한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붉은색 계열의 복장과 좌파폭정 OUT, 문재인 STOP, 정권 심판 등 현수막과 플랜카드를 들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이번 한국당의 장외투쟁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박근혜 탄핵 시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한국당 장외집회는 명분이 약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막기위해 임명한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2017년 4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선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을 비판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한국당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망언과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론, 가짜뉴스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혹세무민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절대 성공할수 없다.
▶나경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인정해 줘야..
나경원 의원은 2017년 1월29일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한철 재판소장 후임의 지명, 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 주어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대한민국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탄핵의 심판
3.정당의 해산 심판
4.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당 장외집회 투쟁 문재인 STOP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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