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주진우 기자는 5일 집행유예 선고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용 2심 재판부 정형식 판사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이라는 감형 이유를 언급하며 “법인지? 밥인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인지? 막걸리인지?, 천재인지? 쓰레기인지?”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맡은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13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이전부터 '재벌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판결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여론이 심상치 않다. 누리꾼이 재판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상황이 흔한 일은 아니다.  '정형식'이라는 이름이 재판이 끝난 지 꼬박 하루가 지나도록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계속 올라와 있고, SNS 상에서도 이 부회장을 풀어준 정 판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역시 정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들로 뒤덮이고 있다. 

특히 "정 판사의 이번 판결과 그동안의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는 이 청원자는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줬다"며 정 판사가"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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